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ㆍ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 예치금 등으로 환불(다만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