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실적공사비제 시행방안 제시
건설기술연구원이 내년부터 단계도입 예정인 실적공사비제도의 구체시행방안을 23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건기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가 축적되는 일부 공종부터 실적공사비방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표준품셈방식과 병행, 예정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변화, 건설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 등 최근의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방식과 국내 적산기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산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기연은 그러나 실적공사비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실적단가 조사·분석 및 실적단가집 마련,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마련, 설계변경 기준 개선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연이 이날 제시한 실적공사비제도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제정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세부공종별 예정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마련해 회계예규를 제정, 연내 공표한다.
실적공사비에 의해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해 작성한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직접공사비는 세부공종별로 구분해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해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해 산정방식을 간소화한다.
또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윤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계상한다.
◎실적공사비 단가집 작성
올 전반기에 발주된 토목공사 89건, 건축공사 18건, 기계설비공사 18건을 수집·분석,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공종을 토대로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을 선정한다.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 낙찰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은 공종을 선정한다.
토목공사의 경우 동일한 공종에서도 공사종류에 따른 설계기준의 차이로 단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구분해 실적단가집을 작성한다.
공종별 계약단가의 낙찰률이 일정수준 이내의 계약단가를 대상으로 실적단가를 분석, 활용하는 등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신뢰성을 제고한다.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절차와 유사하게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적산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 및 현실성을 검토, 확정한다.
◎물가변동률 산정 개선
건설공사 유형별 편제품목과 가중치 구조를 반영한 실제적인 건설물가 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위한 보정계수와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건설공사비 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가중치자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가격자료는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과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활용한다.
◎적산기준 관리규정 개선
공공발주기관에서는 표준공종분류체계에 의해 발주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류별 실적공사비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즉 적용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이후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에 계약실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건설시장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소 연 2회 이상 발간하고 적산기준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