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피신청인은 토목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설업체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서 신청인과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공급가액 금 3,279,000,000원에 1998.7.6.자로 계약하여 2000.2.27.자로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추가공사 및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지시한 바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공기가 대폭적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 및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검토만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Ⅱ. 양당사자 주장요지
1. 신청인
신청인은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지시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공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정 공정예정표를 요구한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쌍방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의 연장에는 합의하면서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의 증액분에 대하여는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다는 주장이고 계약금액 조정의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건 시청이유 중 당사자의 지위, 중재조항, 거래경위 등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본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신청이유는 일응 부인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건 하도급공사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 도급액의 13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신청인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은 바 있다는 것이다.
발주처가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도급액을 증액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간접노무비 중 안전관리자의 급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동바리 추가임대료, 합판 비용은 하도급 공사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직접비이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근거는 없고 또한 가설재 추가임대료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기에 그 추가경비 청구는 그 항목 및 신청방법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Ⅲ. 판정내용
1.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문 정본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827,677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문 정본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판정이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갑제2호증(계약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7.6.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외 ○○○로부터 도급받은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금 3,5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0.2.27.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그때경,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인 ○○시가 본부석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자주함에 따라 기시공부분을 해체하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던중, 발주자가 재차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부분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등 2차에 걸친 본부석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시공변경이 있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사유로한 수정공정예정공정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정된 공정부분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은 설계변경 시공에 따라, 계약당시 예정한 공사완료일인 2000.2.28.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사완료일을 같은 해 12.24.까지 연장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사이에 추가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 중재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1조 제2항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3)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간접노무비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가 연장된 일수가 301일이고, 199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소외 권오병 등의 급료와 판공비, 유지비 등으로 지급한 급 133,931,667원을 간접노무비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 60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상적인 시공을 할 때와는 달리 현장소장 등 2-3명의 인원 외에는 현장에 상주할 필요성이 없는 점, 유지비 및 판공비는 그 성격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지급책임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간접노무비는 금 60,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금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나. 동바리 추가임대료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동바리의 임대기간이 증가하였다면 301일간의 동바리 추가임대료로 금 81,153,603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공사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중지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단되었으므로 현장의 상황에 따라 동바리를 반복사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물량이 증가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신청인의 청구액은 과다하므로 피신청인이 지급할 동바리 추가임대료는 금 40,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금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다. 가설재 추가임대료
신청인은 가설재의 추가임대료로 금 53,835,031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던 가설재를 이 사건 현장에 일부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된 가설재 전부에 대한 추가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가설재 추가임대료는 금 30,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추가 합판비용 및 추가경비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돌관작업을 위하여 합판을 추가로 사용하고 그 비용으로 금 89,479,060원을 지출하였다며 동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물량이 증가되지 아니하여 합판의 추가적인 사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합판을 추가로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합판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추가 합판비용 청구는 이유없다.
또한, 신청인은 매수가액에 손률 19%를 곱하여 산출한 추가 경비 22,428,316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추가경비의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무전기, 빠루망치, 콘테이너 등 본공사시부터 사용하던 공구 등으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위 공구 등이 새롭게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 감가상각비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추가경비 청구는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간접노무비 60,000,000원과 동바리 추가임대료 40,000,000원, 가설재 추가임대료 30,000,000원, 합계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중재판정문 정본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Ⅳ.검토의견
본 건은 하도급계약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하도급 법령"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기본적으로는 다른 관계법령보다 하도급법령을 우선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계약조건)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 대한 원 사업자의 청구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사유를 이유로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한 하도급 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용산정에 의하여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명령에서는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하도급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체적이 비용산정 방법이나 청구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건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불필요한 간접노무비와 추가 장비임대료가 청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발주자측과 상호 협의하에 적절한 계약변경이 선행되어야 될것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