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
카드를 교체하면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
|
☞ 지금 아이사랑카드로 전환등록하시는 카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전환 등록하신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고,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결제용도 외 일반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질의 2. |
2012년에는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
|
☞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KB/우리/하나SK 카드가 없으시거나 또는 전환등록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신한 아이사랑카드의 사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KB/우리/하나SK 아이사랑카드로 신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
질의 3. |
지금 아이사랑카드 전환에 동의하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 |
|
☞ 2012년 1월 1일부터 전환 등록된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고, 2011년도까지는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 |
|
질의 4. |
“아이사랑카드”로 전환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 |
|
☞ 전환 등록이 완료되면 카드사에서 전환등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등록된 카드번호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질의 5. |
현재 아빠 명의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마 명의의 일반카드로 전환신청이 가능한가요? | |
|
☞ 아이사랑카드 전환신청은 현재 아이사랑카드 발급자(소지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
|
질의 6. |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사의 아이사랑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2011년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대상자에 한해 전환등록 해드리고 있으며,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사의 아이사랑카드 신규 발급은 2012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 |
|
질의 7. |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가 없을 경우 전환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부모님께서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을 원하실 경우 원하시는 카드사의 일반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전환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환등록 기간에 전환등록을 못하신 경우 2012년 1월부터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사의 신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질의 8. |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기존에 KB국민/우리/하나SK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신 ‘일반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환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콜센터 : 1566-1939 → ARS : 1566-0244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영업점(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방문 신청 → 전국 모든 어린이집 방문 신청 | |
|
질의 9. |
어린이집 졸업예정이거나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도 전환등록을 해야 하나요? | |
|
☞ 반드시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졸업예정이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님의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