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등사
[대법원, 2015다235841, 2017. 11. 9.]
【판시사항】
[1]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 및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 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 /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52조,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2]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공2010하, 16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문숙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실질주주명부의 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관하여
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설령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그 발행주식총수를 이미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로 인정된다.
3)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 스스로 주주라는 증명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이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제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회사와 담함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및 그 권유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는 위 기준일(2014. 12. 31.) 당시의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일응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의 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