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집단 위탁급식영업신고)
-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LPG사용은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 발급)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첫댓글 꼭 필요 정보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