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서류 검토
[사전검토사항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용도(공장, 제조시설)]
1. 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첨부서류
3. 제조방법 설명서
4. 공정도(기계.기구 배치와 일치하는 과정)
5. 기계.기구 배치도(건축 도면에 표기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생교육사이트 www.kfia21.or.kr
6. 기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신고시 사용할 사용 인감계
- 대리신고시 : 위임장(신고 대리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신고 대리인 신분증)
※ 두 개의 법인인 경우 공동대표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표로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권에 대한 위임장 제출
(이 경우 위임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
식품의 원료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식품원료확인 사이트 http://fse.foodnara.go.kr/origin/search_data_list.jsp
첨가물 확인 사이트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품목보고시 유의 사항
품목제조 가공업 영업신 후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후 7일 이내에
폼목제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 당시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는 영업신고 서류의 일부분이며
품목제조보고와 별개 사항입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미고보시 벌칙 : 품목당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기보고된 식품 유형 전면 재검토 후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제품명 및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 적정 검토등 관리 철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개정으로 식품원료 및 첨가물의 사용 조건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후 품목보고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및 당해 제품 폐기(1차)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및 당해 제품폐기(1차)
1. 식품공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이트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
- 식품 유형의 결정(식품군과 식품유형의 분류에 따라 식품유형을 기록)
예) 한과류
- 원재료 및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고시된 표시기준에 따라 주표시면에
원재료또는 성분명 함량을 표기하여야 합니다(글자크기 유의)
-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의 표기는 품목보고시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품 판매를 위한 표시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설정은 유통기한설정기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식품의 원료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식품원료확인 사이트 http://fse.foodnara.go.kr/origin/search_data_list.jsp
첨가물 확인 사이트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품목보고를 하는 경우 사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관방법은 실온, 냉장,냉동 보관을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예) 냉장 0~10 도시보관, 냉동 -18도시 이하 보관 방법입니다. 보관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대상입니다.
4. 성상은 식품공전의 용어해석례에 따라야 합니다.(예, 고체식품, 액체 및 액상식품,
과립식품, 환식품, 분발식품등)
새로운 식품군의 추가인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이
되면 품목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붙임 변경등록신청서 1부.
3. 건강기능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분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할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상(예 :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
3) 포장재질(예 :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캔, 파우치 등) 및 포장방법(
예 :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 또는 멸균방법
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원 료 수 불 부
제조업소 지도점검시 확인자료
제출요구서류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실적보고서, 원료수불대장, 생산 및 작업관련일지,
자가품질검사 서류, 건강진단증, 위생교육서류(본인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행정처분관련 서류,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 관련서류,
직원명부, 출근카드 등을 통하여 현장 종업원 현황을 파악
업체의 위치, 작업실(장) 등의 규모·모양 등을 표시한 공장평면도, 작업실(장)내의 제조·
가공시설(설비)명, 제조·가공시설(설비) 위치 등을 표시한 시설배치도, 작업실(장)내에
설치된 제조·기계가공 및 기구류 등의
목록화된 서류 .평면도 및 공정도
제조공정별, 작업실(장) 면담시 공정파악
1. 법적구비서류의 요구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의 확인
무신고 영업
타영업행위
신고사항의 적법성
임의변경
식품의 종류와 생산품목의 일치
변경신고 확인
영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철거(시설없이 영업신고한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생산
영업자의 이름(법인명)의 변경
업체의 명칭 상호변경, 소재지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확인
2. 품목제조보고 서류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품목제조보고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고사항의 사실 여부, 미보고 품목의 생산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점검
시 비교 확인한다.
또한 품목제조보고상의 주원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원료수불대장, 현장 배합비표
등과 같이 비교하여 확인한다.
3. 생산실적보고서, 원료수불대장, 생산 및 작업관련일지,
식품위생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련 서류를 작성
하여 3년간 보관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료수불대장, 생산 작업기록, 품목제조보
고 관련 서류등과 비교하여 업체의 생산 품목과 관련없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품목별 성분배합 비율, 원료의 입·출고량을 비교 검토하고 식품첨가물, 포장재 등의 원료
수불대장과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수입 원료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고 의구심이 들 때는
수입신고기관이나 공급처 등에 확인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실적 보고의 중요성을
제조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도한다.
4. 자가품질검사 서류,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한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주원료·부원료·완제품 검사일지, 시약 사용대장 및
실험실기계 및 기구류 명세서 등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2년 보관)를 검토하여 식품
유형별 법적 검사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록서 등을 확인한다.
5. 건강진단증
식품위생법 40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전체를 말한다. 종업원이 입사할 때와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은 증빙서류(건강진단증, 건강진단서류 등)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직원명부,
출근카드 등을 통하여 현장 종업원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증과 비교·확인한다.
단,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다루는 종업원, 포장된 원료나 제품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종업원,
작업장의 외곽이나 주변만을 관리하는 종업원, 업체의 경비 등을 담당하여 식품을 접촉하지 않
은 종업원, 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장이나 식품취급에 관련없는 종업원 등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6. 위생교육서류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직원위생교육실시 내용을 일지에 기
록) 또한 관련교육 증빙서류(교육일시,장소,내용등 사진촬용관리)를 비치·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
품위생교육 시간은 매년 3시간이다.
7. 행정처분관련 서류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 관련 서류를 관리·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8.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 관련서류
수돗물 또는 먹는 샘물(지하수, 용천수 등)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
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증
빙서류(성적서 등)를 관리·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9, 기타서류
업체의 위치, 작업실(장) 등의 규모·모양 등을 표시한 공장평면도, 작업실(장)내의 제조·가공시설(설비)명,
제조·가공시설(설비) 위치 등을 표시한 시설배치도, 작업실(장)내에 설치된 제조·기계가공 및 기구류 등의
목록화된 서류 등이 있다.
평면도 및 공정도
제조공정몉, 작업실(장) 면담시 공정파악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감 증대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
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어 주요 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주요위반 사례
①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위반 ------------- (과태료 처분)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생산기계·기구 등 청결관리 미흡
- 제품 생산 종사자 위생모 등 미착용
②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품목제조정지 등 개별처분)
- 표시사항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 표시사항 등
- 주 표 시 면 표시사항 : 제품명, 내용량
- 일괄표시면 표시사항 : 식품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연락처 포함), 기타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