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달라는 요청에 대해 “단독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건교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여기에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소요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건교부는 200㎡ 이상 건물의 신·증축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한 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그간 건설업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분양가 상승,주요 도심 지역 상가 신축사업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또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공동 수주 등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같다”며 “뉴타운 사업이나 기반시설(SOC) 민자사업,해외건설진출사업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혜택을 주고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최근 국고사업물량이 대폭 감소해 건설업계 수주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 장관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수주 확보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기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수주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일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실벌점제도,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