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금번 중대한 상황이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전 학원을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원하여 운영중(2,3,4층)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바로붙어있는 옆건물(2,3,4층)을 임대하여 2관을 개원하였는데,,,세무서에서는 처음에 바로옆건물이라도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고 하다가 제가 조금 우겼더니(뭐 번거롭게 그렇게하느냐 제가 다하는건데)...처음 1관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2관을 시켜주더군요...관할 교육청은 한술더떠서 2관이란 개념이 없다며 제이름으로 하되 학원명을 바꾸면 된다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기존학원 이름에 살짝 조그마하게 지역이름을 간판에 붙이고 실질적인 2관을 개원했습니다.........................................................................
약1년정도가 지난후, 다시 세무사에가서 1관은 제이름으로 2관은 아내의 이름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학원을 잘운영해 오던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1관을 제이름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경찰공무원에 임용이 되어 더이상학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제가 알기론,,공무원이되면 투잡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1관과 2관을 완전분리해서 학원을 운영했던것이 아니라 중등부 학생들을 1학년은 1관 2,3학년은 2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왔기때문에 2개관 모두 그대로 운영을 해야겠는데 세무서에서는 요즘은 학원사업자명의 변경만으론 안되고 폐원신고를 하라하네요!!!!@@@@@@
고민1.
제이름으로된 1관을 페원신고를하고 그냥 아내이름으로 된 2관사업자로 1관을 그냥운영해도 되나요?(아무래도 불법이죠?)
고민2.
세무서와 교육청은 틀림없이 페원한 1관명의 학원에 새로 신규로 학원을 내라 할텐데..현재 계속양쪽관을 운영중이라 1관이 비어있지 않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폐원학원이라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허가는 날까요? 관할교육청에서 신규로 개원한 학원은 실사가 나오잖아요...와서버면 황당해 하겠지요?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답답해서 세무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탑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