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한다.
*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
<지방세징수법>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한다.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목 | 주요 내용 |
①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서영교의원안) | ▸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 |
②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 편의 제고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③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박용진 의원안)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ᅟᅳᆯ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나부고지 및 징수 등에 고나한 특례를 신설 |
④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인하 | ▸ 실험·연구(R&D)용 차량 등은 미등록 차량이므로, 현행 취득세(4~7%) 세율에서 구 등록세분 세율(2~5%) 제외 - 취득세율을 2%로 인하하여 연구·개발 지원 |
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댬배 범위 확대 | ▸ 기존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뿐만 아니라 연초의 다른 부분(뿌리‧줄기)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사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⑥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지 규정 신설 | ▸ 소규모사업자(20인 이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6.30.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 |
⑦ 법인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제도 개선 |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 |
⑧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제목 | 주요 내용 |
①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지자체장→세관장) 근거 마련 |
②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 둘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 | ▸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 범위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신설 |
④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
| ▸ ‘납기 시작 전’, ‘고지된 후’와 같이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 종류·요건 등을 명확화 하고, 승인여부 통지절차 및 징수유예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제재 신설 |
⑤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 ▸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통일 및 지방세(가산세 제외)와 가산세의 징수 순위 분리 |
제목 | 주요 내용 |
① 지방세조합의 설립근거 및 권한범위 등 신설
|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지방세조합의 설립근거 및 권한 신설 |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등 | ▸ 상속포기자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③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 ▸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 ※ 형식적 권리자(개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자(종중)에게 납세의무 부여 |
④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대상 중 과세예고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과세예고 단계에서 통지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비용 절감 * 납기전징수사유, 수시부과사유, 신고후 미납분 등 납세자에게 청구실익이 없는 과세예고 통지 방지 |
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등
| ▸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자 이해제고, 용이한 세부담 산출체계 마련 |
⑥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간을 명확화(조사마친 후 20일 이내) * 현행(지자체 규칙)은 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
⑦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 ▸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 (신고납부세목) 신고한때, (부과징수세목) 결정한때 |
⑩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 ▸ 지방세 정책추진의 효과분석 등 면밀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및 지자체 상호간 정책 수립‧평가‧연구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가능 ※ (입법예고 의견)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관련 정보 추가 |
제목 | 주요 내용 |
① 자경농민 감면 대상 및 요건 등 합리화(§6) | ▸ 감면대상 ‘농지’의 개념을 「지방세법」상 농지세율 대상*으로 명확화 * 취득 당시 공부 및 현황 모두 농지 ▸ 자경농민, 귀촌인의 재촌요건 완화(20→30㎞) ▸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 *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등 |
②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및 업종 통일성 제고 (§58의3)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별 조문 재설계 ▸ ‘창업’의 개념 및 기준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준용규정 삭제 등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대상 업종 정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위주로 구성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추징조항 분리(§59) | ▸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추징조항을 감면대상 및 요건별*로 분리하여 일치화 * 직접 사용,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등 |
④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특례대상 명확화(§60) |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 시 중과배제토록 명확히 규정 |
⑤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예산 출연금 전환(§181) | ▸ 예타 및 사후 심층평가의 안정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근거 마련 |
⑥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183)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여부 결정’ 문구 삭제 등 근거 규정 정비 |
참고5 |
| ’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 |
제목 | 주요 내용 |
①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 ▸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납자료 제공(’22.2.3일 시행) |
② 관허사업 제한 강화 | ▸ 기존사업에 대해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시 해당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강화) |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합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가능(명확화) |
④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 ▸ 환급금 체납액 충당 가능 |
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압류의 효력 연장 등 | ▸ 압류 이후 압류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급여 등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근거 규정 |
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 | ▸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 |
⑦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 | ▸ 멸실인정 자동차를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규정 |
⑧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국세, 지방세, 국세외수입은 면제 중 |
⑨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근거 마련 | ▸ 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출연 가능 ※ 전문기관은 시행령에 지방세연구원으로 규정 예정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