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을 출산하였으나,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함.
✅ 과거 인지무효확인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친생자임을 입증하고, 재판상 인지를 청구함.
✅ 피고들은 과거 법원의 인지무효 판결과 재판상 화해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률적 쟁점
🔹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법적 효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도 적용되는가?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 인지청구권이 포기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1심 및 2심: 기존 인지무효확인 심판과 재판상 화해가 존재하므로 인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및 기각.
💡 판결 요지: ✔ 과거 인지무효확인 판결은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며,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님.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법률상 강행규정이 적용됨.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핵심 정리
✔ 과거 인지무효 판결이 있어도 재판상 인지청구는 가능함.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당사자 임의로 조정·화해할 수 없음.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과거 화해 내용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음.
🏛 💼 가족법·인지 소송,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 변호사 강정한이 도와드립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 정확한 법률 상담과 강력한 소송 대리, 변호사 강정한이 함께합니다! 💪⚖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지소송 #친생자확인 #법률상담 #가사소송 #법률전문가 #대법원판례 #법률분쟁해결 #소송대리 #변호사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