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의 조문을 보는데 내용을 보니 공동소송인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 별도의 조문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앞쪽을 확인해보니 사정이 조금 다르다..
68조를 보니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보면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추가하는 것을 추가한다고 표현한다.
반면, 공동소송참가를 보면 소송목적이 제 3자에게도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68조는 아마도 원래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할 경우인데 누락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83노의 경우 제 3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조금 사정이 다르다..
81조와 82조도 말이 비슷하다.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둘을 보면 하나는 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인수이다. 참가는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인수는 그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81조의 경우 권리나 의무의 전부를 승계하였을 경우
어째서 참가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 실체법 상의 권리의무자와 소송당사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좋다고 보면, 인수를 시킨다는 말이 82조가 아닌가 짐작된다.
어쨌든 81조는 참가이고, 82조는 인수이다. 개념이 다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차이도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유사필수의 경우 판결이 합일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원래 필수적 공동소송은 제소당시의 상황이 공동적이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결국 판결을 위한 것이니, 아마도 그래서 유사필수적인 경우도 부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가 하면 선정당사자와 소송대리인도 유사한 뉘앙스가 있다.
다만 선정당사자의 경우 당사자이고, 대리인의 경우 당사자는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마도 소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역할이 유사해보인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
독당참가와 보조참가도 다른 포인트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독당참가는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요구하려고 참가하는 것이고
보조참가는 일방을 보조하여 이기도록 하려는 것이니, 누구의 청구를 위해서 참가하는가 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가 하면 소송고지도 참가적 효력을 위해서 고지하는 것이므로 참가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당사자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뉘앙스는 오히려 예비적 병합과 닮아보인다..
객관적 병합의 경우 예비적이므로 순서를 정하는 경우만 있는데, 주관적 병합의 경우 선택적 병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대조관계를 보면
객관적 예비적 병합과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그리고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보조참가와 독당참가
선정당사자와 대리인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인 추가
승계인의 참가와 인수
유사필수와 고유한 필수 등의 다양한 대비관계가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