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옥산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운전을 하는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통계상으론 국민의 절반, 2명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법령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보험이 있으니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되는 도로교통법 몇가지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책임이 무거운 12대 중과실 사고
원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를 이토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서로 합의를 할 경우,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보험가입 유무나 피해자아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로는 '12대 중과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시속 20km이상의 과속
4.앞지르기방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침범
10.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화물 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면허정지나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외이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윤창호법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을 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상향한 것이 윤창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감형을 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엄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적용 법조를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 하준이법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법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규정속도를 넘어섰거나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도로를 따라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진 故최하준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것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엔 반드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사진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끄럼방지 시설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위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모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 들이니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조성될것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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