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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그룹 운임 : 출발변경, 리턴변경, 환불 불가/CHD 요금없음/INF요금은 공시운임의 10%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20)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9~10)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일전까지(9~8)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일전(7~1)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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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가 약120cm인 베드가 한 개 있는 세미더블룸 상품이며, 2인 1실 사용기준입니다. 일반 트윈룸에 비해 객실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성인 3명, 또는 성인2명과 어린이 1명이 함께 주무시기에는 작은 관계로 룸 타입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싱글룸 사용요금 : 전일정 ₩100,000원 추가 - 2명일 경우 트윈룸 업그레이드 요금 : 1인당 전일정 \30,000원 추가( 2명X3만=총 6만원) - 3명일 경우 트윈룸+엑스트라 베드 사용요금 : 1인당 전일정 \30,000원 추가( 3명X3만=총 9만원) ★트윈룸은 호텔 사정으로, 고객께서 요청하시는 객실확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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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준비시 유의사항> 1. 인천공항 미팅시 또는 현지 행사중 "해외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받아보신 일정표는 예정일정표입니다.(항공,호텔 예정) 출발하기 이틀전 확정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엔화환전요망(달러불필요) / 우산준비 / 노천,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 이용시 필요),드라이기 호텔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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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2011년 3월3일부터 발권하는 한일노선 구간에 대해 왕복 USD$44(\50.100원)이 추가 징수 됩니다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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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용조건 : 세미더블룸 (2인1실)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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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당 5만원/전일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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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오나요? A. 제주항공 기내식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삼각김밥과 물, 음료(주스) 서비스 가능합니다.
Q. 제주항공 수하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기내반입 수하물: 3면 총합이 115센티(가로55, 세로40, 높이 20이하). 무게가 10kg이하 1개 위탁 수하물: 국제선의 경우 20kg이하 가능하며, 초과수하물 요금은 kg당 4,400원/일본에서 오실 때엔 990엔입니다.
Q. 공항 휠체어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A. 서비스 가능합니다. (단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출발1 주일 전 요청바랍니다.) Q. 제주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가요? A. 패키지의 그룹 티켓은,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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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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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 : 모두투어 본사:02)728-8000(대표),02)728-8510(일본사업부),인천공항사무소:032)74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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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쉘 3789-9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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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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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KT수신자부담 : 0066-33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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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소요기간:약 10일간 ※ 해당 구청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비자:관광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제(90일 이내) 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단,취업·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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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방문 예정 쇼핑점 ] ○ 다이아 면세점 오사카 지점(잡화) ○ -
※ 상기 면세점은 고객의 편의(기념품 및 지인의선물 구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쇼핑점으로 모두투어의 영리목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투어 일본상품은 쇼핑강요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쇼핑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등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나, 제품의 품질 및 환불, 교환에 대한 책임은 모두투어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시 유의사항]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요.(이후 요청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상품 및 쇼핑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시 배송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약 30일 ~ 45일 소요)
♣ 즐겁고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 충동구매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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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특이사항 1.반드시 엔화환전필요(달러불필요)/온천욕시 수영복불필요(수영장사용시는필요)/우산준비요망/110V용 플러그준비(또는 멀티아답터) 2.일본은 쓰루가이드로서 동남아시아나 중국등 기타지역처럼 인솔자와 가이드가 나뉘어지않고 한명이 미팅부터 현지인솔, 가이드역할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행사를 하고있으므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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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천욕 체험 때 수영복이 필요한가요? A. 남녀탕이 구분되어 있어, 수영복은 불필요합니다. (단, 여름시즌 풀장운영하는 온천시설에서는 수영복 지참요망) 개인타올 지참해야하며, 필요없는 시설의 경우 일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Q. 준비물로 무얼 가져가면 되나요? A. 기본 준비물은 110V플러그(멀티 어댑터), 접이식 우산, 비상약입니다.
Q. 일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은 취급하지만, 소규모가게는 카드사용이 한국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넉넉히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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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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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 신한은행 312-01-195126 - 신한은행 262-05-015956
- - 국민은행 832-01-0268-385 - 외환은행 010-22-01322-6
- - 기업은행 087-023700-04-012 - 우리은행 102-04-110851
- - 농협 056-01-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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