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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중계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78 매
투표수: 3,5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두 귀신이 투표 했는가???
유령투표 했다는 것은 부정선거 그 자체이다. 이런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한 것은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선거개입이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유령투표가 나올 경우 선관위직원들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투표 자체를 승인하고 전송한 것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유령투표가 나타난 부정개표자료인 불법 부정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 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하고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에 해당된다.
2) 공릉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86 매
투표수: 3,08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 했는가???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내지 전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유령투표가 나올 경우 선관위직원들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투표 자체를 승인하고 전송한 것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유령투표가 나타난 부정개표자료인 불법 부정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 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하고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에 해당된다.
3) 공릉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6 매
투표수: 2,67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 했는가???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내지 전산 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교수)
유령투표자체를 승인하고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유령투표를 확인, 수정해서 전송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4) 상계9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13 매
투표수: 3,31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 했는가???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내지 전산 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자체를 승인하고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유령투표를 확인, 수정해서 전송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5.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1 매
투표수: 2,782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 했는가???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내지 전산 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자체를 승인하고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유령투표를 확인, 수정해서 전송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2.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1) 중계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2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34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2)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39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0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3) 공릉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5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1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4) 하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1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4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5) 중계2.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8시 3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4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6) 공릉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8시 58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7) 월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9시 13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9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6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8) 공릉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9시 55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0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9) 월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10시 15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0시 29분
투표지분류 책임자 박상구씨는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고 자신이 서명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이하 5건은 생략
...............................
참고
19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때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사용해 왔다.
거기다가 위에서 본 것 처럼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이러한 불량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중대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선거에 사용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의 죄이다.
3. 노원구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상계8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4 분
투표 수: 3,270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2) 공릉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6 분
투표 수: 3,16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3) 상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3,41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4) 상계6.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09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5) 상계6.7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4 분
투표 수: 3,19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6) 상계6.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15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7) 중계2.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투표 수: 2,73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8) 상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2 분
투표 수: 3,35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9) 월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2 분
투표 수: 3,05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
..............................이하 생략
결론
노원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개표자료인 유령투표가 5건이나 발생했다. 유령투표가 생기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량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승인 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122조)
둘째: 투표 중에 개표기가 작동했다는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부정개표자료가 14건이 발생했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마땅히 수거하여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승인함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셋째: 선관위 직원들은 유령투표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수정해서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노원구 선관위는 유령투표, 불량장비, 개표관리 태만, 수개표 안한 모든 정황를 고려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해야 할 대상이다.
P.S
노원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