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cyber.samsunglife.com/pcyber/comn/link.do?view=easySrvc/accident/guide/receiptGuide&pgId=m000&locId=memreceipt
접수 방법 안내 접수방법 : 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메뉴에서 접수 접수대상 : 1.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청구건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접수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 정액통원(암,특정상병,재해)은 금액 제한 없음 2. 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의 청구건에 한함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17시까지 접수된 건은 당일 접수 처리되며, 이후 접수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접수 처리됩니다. 인터넷 접수 진행 순서접수안내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청구서작성 접수대기 모바일접수 접수방법 :『삼성생명 모바일창구』어플리케이션의 간편서비스 內사고보험금 청구 메뉴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대상 : 1.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청구건 2.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의 청구건에 한함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접수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 정액통원(암,특정상병,재해)은 금액 제한 없음 이용시간 및 접수 진행 순서 : 인터넷 접수와 동일 방문접수 고객플라자(창구) 방문 접수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이용시간 : 09:00 ~ 15:30 가까운 창구 및 지점 찾기 : 창구 / 지점 찾기 컨설턴트 방문 접수
접수방법 : 담당 컨설턴트에게 구비서류 제출 접수 제외대상 : 사망급부 중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상속인)건 제외 My 담당 컨설턴트 찾기 :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1577-4118) 우편 / FAX 접수 우편 접수
접수방법 : 수익자 신분증 앞면사본 /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보내실곳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 (우편번호 없음)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 분실 및 도달여부 확인 문제로 등기우편 발송을 권유합니다. 접수대상 :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단, 사망 급부, 수익자 의식불명, 미성년자 수익자 500만원이상 지급건,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제외 FAX 접수
접수방법 : 수익자 신분증 앞면사본 / 구비서류 팩스 송부 접수대상 :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가능(단, 사망/장해/진단급부 불가) 실손통원(외래, 처방) 및 정액통원(암, 특정상병, 재해)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추가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제출 필요 (본인부담 총액 확인 목적) FAX접수번호 문의 :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 (1577-4118)
■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변사사실확인서 중 택 1이상 (병원 원본대조필 있으면 사본 접수 가능) 사망사실이 등재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단, 사망진단서 원본제출시 생략 가능)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시 상속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구제적등본 사망시 수익자(상속인)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사망자가 기혼 여성이면 이혼/재혼시 전호주 제적등본 추가 필요 상속인 미내방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필요 통장사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청구기준 등이 다르므로,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로 사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사망의 원인이 재해 인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재해사실 입증서류 사망의 원인이 암 인 경우 관공서, 병원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직인/인적사항/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 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방법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건은 상속인 확인 문제로 제외)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 긴급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영업일 기준)까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 담당컨설턴트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우편, FAX,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장해보험금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후유장해진단서 팔·다리 관절 장해 :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척추 장해 '05.4.1일 이전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단,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상태 기재) / 사지, 손·발가락절단(절단부위,일자,상태 기재) 인공관절치환수술(수술명,일자 기재) / 비장·신장적출수술(수술명, 일자 기재)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장해의 원인이 재해 인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재해사실 입증서류 장해분류표는 가입시기별(계약일 기준 '95.2.1일 이후, '99.2.1일 이후, '05.4.1일 이후)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로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 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FAX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진단급여금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진단서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Stage CI :암 병기가 명시된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상단의 회사양식 확인) 제출 要 → 표기 방식 : 종합병기/개별T,N,M (例: 4기 / T3N2M1) 단, TNM병기 분류 불가時 대체병기 기재 진단은 정밀검사에 의한 최종 확정진단 이루어진 경우 보장대상이며, 상품별 보장대상 질병 분류표/기준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검사결과지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 간/폐/췌장암 :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방사선판독지(CT, MRI) 백혈병/중증재생불량성빈혈 : 골수검사지 뇌졸중(뇌경색,뇌출혈)/뇌종양 : 방사선판독지(CT, MRI) 루게릭병/저체중아 :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검사결과지 중화상/중등도화상 : 진단서(면적 및 화상상태 기재) 급성심근경색 :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상기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치료 및 환자상태 확인 필요합니다 (세부사항 약관 참고)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 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방법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담당 컨설턴트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호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FAX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입원 , 통원 , 수술 , 골절급여금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진단서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진단서 대체 가능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수술명,일자,방법 등 기재) 입원비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통원비 :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골절비 :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사고의 원인이 재해 인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 재해사실 입증서류 (진단서에 병명, 사고경위가 명백한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생략 가능)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원, 산재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서, 법원판결문 등 교통사고치료비 청구시 :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손해보험사) 또는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제출 사고의 원인이 암 인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 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FAX 접수, 인터넷 접수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시 접수 가능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단, 정액통원(암, 특정상병, 재해)의 경우 금액 제한없으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생략 가능 기타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실손 입원비 진단서 - 청구금액 5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대체 가능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병원 양식이 없을 경우 당사 양식 사용 가능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 통원비 본인부담금 10만원 이하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기재(진단서 대체) 본인부담금 10만원 초과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병명 확인 서류(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 (영수증 장당 기준)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가 필요합니다.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다수건일 경우 일자/진료과별 구분하여 필요합니다.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입원,통원)는 해외병원 진료시 보장 불가합니다. 접수방법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FAX 접수, 인터넷 접수 실손입원 :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시 접수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조제비) : 금액 제한 없음 기타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양식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개인)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고객이 본인이 가입한 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서, 중복 가입된 타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에 관련서류 전부를 전송 요청시 청구된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대상 : 개인 실손의료비, 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 실손연대책임 안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대책임제외대상건은 아래 배너를 참조바랍니다.연대책임 제외대상 신청서 양식 병명확인서류: 처방전, 통원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 등 병명확인서류에는 진단명, 질병분류기호 또는 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원치료 후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명 확인 서류로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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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보험은 실손(외래)보험금 청구대상입니다. 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입니다.
○병원,약국 서류:
- 진료비계산서 (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必 )
-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건당 8천원초과될 경우 /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
☞ 8천원 초과분만 보험료 지급 10만원 한도
- 진료비세부내역서 : 단, 날짜별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금액(선택진료료 외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
응급실진료 생략가능
- 병명별 진료비합산 10만원 초과시: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 1가지 [처방전(질병코드有), 통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챠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명有) 등 병명서류 1가지]
☞ 병원에 따라 1일 공제 1만원 1만5천원 2만원 공제 , 보험료지급 20만원 한도
○추가서류: 수익자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면허증), 수익자 계좌번호 인지 (은행명,계좌번호)
[삼성생명콜센터]
[Web발신]
어머님보험은 실손(외래)보험금 청구대상입니다.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입니다.
○병원,약국 서류:
- 진료비계산서(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必)
-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건당 8천원초과될 경우/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 진료비세부내역서 : 단, 날짜별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금액(선택진료료 외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 응급실진료 생략가능
- 병명별 진료비합산 10만원 초과시: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 1가지 [처방전(질병코드有), 통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챠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명有) 등 병명서류 1가지]
○추가서류: 수익자님 신분증(주민증 or 면허증), 수익자 계좌번호 인지
[삼성생명콜센터]
실손표준 건강보험 해당 되고 치료 . 재해 목적
[Web발신] ▶실손(통원)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상 병명기재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일자별,진료과목별 발행) -진료비세부내역서[단,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내 비급여(선택진료외 합계) 5만원 이상시 제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일자별,진료과목별 발행) -10만원 이상시 병명 확인서류[예:처방전,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진료챠트 중 1가지] 단, 응급의학과,치과(K00~K08),한방과 진료 생략 ○내방인 신분증, 수익자 통장계좌번호 단,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의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대리인 방문시 수익자 통화+보험대상자와 수익자의 자필서명된 보험금청구서와 동의서 (단, 수익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친권확인서)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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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보험금청구 - 삼성생명 보험료청구 보험료 청구 보험금 청구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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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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