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백범일지
김구 지음
3 .1 운동의상해
- 202쪽
나는 문 파수를 청원한 것이 경무 국장으로 취임하게 되니 이후 5년간 심문관 판사.검사의 직무와 사형 집행까지 혼자 겸하여서 하게 되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때에 범죄자의 처벌이 설유방송이 아니면 사형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도순 이라는 17세의 소년이 본국에 특파되었던 임시 정부 특파원의 뒤를 따라 상해에 와서 왜의 영사관에 매수되어 그 특파원을 잡는 앞잡이가 되려고 돈 10원을 받은 죄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극형에 처한 것은 기성 국가에서는 보지 못할 일이었다.
내가 맡은 경무국의 임무는 기성 국가에서 하는 보통 경찰행정이 아니요 왜의 정탐의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가 왜에게 투항하는 것을 감시하며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 데 있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정복과 사복의경호원 20여명을 썼다. 이로써 홍구의 왜 영사관과 대립하여 암투가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조계 당국은 우리의 국정을 잘 알므로 일본 영사관에서 우리 동포의 체포를 요구해 온 때에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피하게 한 뒤에 일본 경관을 대동하고 빈 집을 수사할 뿐이었다.
왜구 전중의일 이 상해에 왔을 때에 황포마두에서 오성륜이 그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폭발되지 아니하므로 권총을 쏜 것이 전중은 아니 맞고 미국인 여자 한 명이 맞아 죽은 사건이 났을 때에 일본.영국.법국 ( 즉 프랑스) 세 나라가 합작하여 법조계의 한인을 대거 수색한 일이있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본국으로부터 상해에 오신 때였다. 하루는 이른 새벽에 왜 경관 일곱 놈이 프랑스 경관 서대납을 앞세우고 내 침실에 들어섰다. 서대납은 나와 잘 아는 자라 나를 보더니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왜 경관이 나를 결박하려는 것을 금하였다.☞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