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부도 같이 해야 한다.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세금을 완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 그리고 현금 외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분납제도인데, 분납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2000만원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에 내면 된다.
둘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5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하려면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금전,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말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게 되면 증여세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연 4.3%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셋쩨는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다.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재산 중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고 물납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 주식은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때 물납하는 재산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한다.
--- 세무사 유 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