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건은 (제1경매2007타경14495 )두번의 미납이 생기고 주)E&O의 대표인 저는 1000만원을 넘기면 낙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10,219,900원에 낙찰 받았읍니다. 경쟁자 3명이 미친놈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왜냐하면 인수금액과 낙찰가를 합하면 시세 또는 시세(약6000~6500만원)를 약간 상회 했을 겁니다.
이 당시 이미 서산은 주택이 부족해서 조만간 주택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있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시세는 2007년 학원에서 현장답사 다닐 때 갔던 곳입니다.당시 받아두었던 부동산 명함을 보관하고 있다 전화로 확인 했읍니다. 잔금전에 아는분 한테 1300만원 빌려 잔금납부하고 하고 그 뒤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읍니다.
2007타경14495수익율은 각자 계산하세요.
당시 법인이 어려워 약속한 날짜에 채무상환을 못하자 돈을 빌려 준 지인중 한명이 강제경매신청하고 한명은 임의경매를 신청했읍니다.
3.근저당권자 : 김순응 나머지는 권리분석도 안하고 돈을 빌려주는 바보라 소멸된다. 이런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한사람이22명 이들이야말로 바보 아닌가요.저도 얼마전만해도 이바보축에 들었읍니다. 똑 같은 물건을 낙찰 받았읍니다.그래도 배당이 잘못돼서 수익은 납니다.
배당표(2010타경8438)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읍니다.
1. 경매비용 170만원정도
2.서산시장 93,450원
3.근저당권자 김순* 4810만원(채권최고액까지 배당)
4.근저당권자 오주* 3600만원(채권최고액까지 배당)
5.가압류 안정* 110만원정도 배당 끝
후행경매.(2010타경8438)매각명세서 주의사항을 보면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라고 적혀있읍니다. 이것은 경매계장이 임차보증금 만큼 유찰 후에 입찰하라고 주의를 주었는 데 입찰자들은 주의사항을 무시했거나 주의사항을 보지않고 입찰한 거죠.입찰자가 한 두명이면 모르지만 22명이면 묻지마 입찰자가 너무 많은 거죠.
배당기일날 임차인이 채권자 3명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읍니다.
임차인에게 배당이의를 사주하는 젊은 신사분이 있었죠.낙찰자는 젊은 여성분이니 그 신사분은 컨설티너가 아닐까요? 컨설팅 할 때
권리분석을 꼼꼼히 할일이지 매각명세서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컨설팅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컨설팅 잘못 했으면 손해배상이나 하고 조용히 있지 임차인 부추겨서 되지도 않는 배당이의를 해서 어려운 임차인 손해입히고 나 바보요 하고 광고하고 다녀
배당이의로 나 자신도 손해가 크죠. 채권자가 배당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로 법인명의 다른 아파트에 가압류 했어유. 임차인 이호영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유. 그러면 없는 사람 쥐어 짠다고 욕 먹겠쥬.아차 2등은 얼마에 입찰했나 궁금해서 열람해보니 7700만원 썼네유.그리고 경매계장님 왈 자기에게 문의하고 입찰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낙찰받아 잔금낸 뒤에 난리쳐야 소용없다네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임차인 이호영씨의 경우 첫번째 경매에서 낙찰자인 E&O 대표가 보증금을 인수하였으나 계속 거주하면서 두번째 경매 시 말소기준 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면, 낙찰자 인수가 아니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굿옥션을 보면 전액 "낙찰자 인수"라고 되어 있고 지지옥션에는 "전액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나와 있네요. 설사 낙찰자가 보증금 50백만원을 인수한다면 87백만원의 낙찰가격에 보증금 50백만원을 인수할 경우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낙찰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내공이 바닥이라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꺼진 불도 다시보자라는 마음으로 확인! 또 확인을 해야겠네요^_^
제가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임차인 이호영씨의 경우 첫번째 경매에서 낙찰자인 E&O 대표가 보증금을 인수하였으나 계속 거주하면서
두번째 경매 시 말소기준 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면, 낙찰자 인수가 아니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굿옥션을 보면 전액 "낙찰자 인수"라고 되어 있고 지지옥션에는 "전액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나와 있네요.
설사 낙찰자가 보증금 50백만원을 인수한다면
87백만원의 낙찰가격에 보증금 50백만원을 인수할 경우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낙찰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내공이 바닥이라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흠~~전 아직 부족하네요~~권리분석 좀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서산에 이런 매물이 많은가요?
우와....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