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부고발이 해당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
(직장에서) 부당전보, 임금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A 씨는 병원에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메일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건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니,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내부 고발자를 직장에 알려준 셈입니다.
[내부 고발자 : 병원한테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
깜짝 놀랐죠.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유출하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A 씨가 항의하자 해당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공무원 : 감독관 말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상당한 기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감독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입니다.
주로, 신분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부소장 :
(처벌이 거의 안 되니 조직원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났다고 했다는 근로감독관은
취재진에게는 제보자 신원을 병원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배문산·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d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