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무원노조가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연 간부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거부한 채 주먹을 휘두르며 투쟁을 선동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없애버리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했다. 노동운동권과 좌파단체들은 1980년대부터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라는 이런 의식을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공무원노조가 이를 무시하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가입할 민노총, 민노총과 한몸인 민노당은 모든 행사에서 국기를 걸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를 애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혁시킨 뒤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의례를 해야지 지금은 애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전교조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애국가는 일제 때부터 나라를 되찾고 보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불러왔으며, 선열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었겠느냐며 그분들에 대한 추도를 국민의 지당한 도리로 생각해 왔다.
정신나간 일부 공무원들은 태극기 대신 무엇에 경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 국가로 삼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공무원노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싸워 되찾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법 이전(以前)의 문제다.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공무원들 월급을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줘야 하는가. 정부는 다른 마땅한 징계규정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은 모양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와 국기, 순국선열을 거부하는 정신 나간 공무원들을 내쫓을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공무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치(法治)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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