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회
회의내용 알림
○ 일시 : 2014년 8월 5일 오후3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 참석대상 : 협의회 임원 (13명 참석)
연번 |
성 명 |
소 속 |
분야 |
참석여부 |
1 |
류성봉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사회복지협의회 |
0 |
2 |
박사라 |
아동복지시설협회장 |
사회복지분야 |
|
3 |
김명선 |
엠마우스일터 원장 |
사회복지분야 |
0 |
4 |
서미정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
0 |
5 |
남국희 |
쌍촌시영종합사회복지관장 |
사회복지기관장 |
0 |
6 |
김용목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협회 |
0 |
7 |
서상원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사회복지분야 |
0 |
8 |
나금주 |
참여자치21사회복지위원장 |
사회복지분야 |
0 |
9 |
유현섭 |
광주장애인재활협회 상임이사 |
사회복지분야 |
0 |
10 |
박종민 |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 |
사회복지종사자 |
0 |
11 |
박 향 |
복지건강국장 (위원장) |
공 무 원 |
0 |
12 |
이정남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공 무 원 |
0 |
13 |
정수택 |
사회복지과장 |
공 무 원 |
0 |
14 |
윤기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공 무 원 |
0 |
○ 논의내용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방안 등 토론
‧ 기타안건
※ 회의에 참석하였던 민간위원들의 확인을 통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회 의 록>
- 지난 8월 5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행복창조실에서 조례 제10조(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논의된 사항과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 논의
-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5년 본예산에 14%인상(2015년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을 적용하기로 하다.
- 복지건강국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 14% 인상(2015년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 요청하기로 하다.
*추가 소요 예산액 : 7336백만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최근 5년(10~14) 평균 인상률 4.5%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단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논의
-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타 시도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곳을 찾을 수 없음.
- 대구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경력 80%, 기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80%적용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기관 근무경력은 100%인정하고, 기타 사회복지 시설(기관)․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자)을 포함한 기관의 경력인정을 80%적용하기로 함
(인정대상경력 환산표 별도작성)
※ 현재 근무중인자의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력은 인정하기로 하다.
※ 이른 시일내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경력 인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3. 소위 분권교부세 외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의 문제 논의
- 현재 분권교부세 외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인상하거나, 미지급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분권교부세 시설 (총 159개시설-종사자 1,558 / 노인 8개소, 장애인 103개소, 정신․노숙 28개소, 종합복지관 22개소)
- 일부 시설에서는 처우개선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 중 시설장에 대한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함.
-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실무소위원회에서 8월 25일~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위 분권교부세 시설 외의 시설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확대 지급, 인상지급, 미지급 시설장에 대한 지급을 위한 2015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하다.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회 “실무소위원회” 구성 논의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인으로 구성하다.
- 소위원회에서 분권교부세 외의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실태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