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기준 및 수임인의 자격>
1. 대의원의 기준은 2016. 11. 30 현재 용배협 카페에 공지된 116명으로 한다.
2. 총회 전에 회장 이·취임식을 한 클럽에서 신임회장 및 신임총무가 참석하려면 전임회장 및 전임총무의 위임장이 있어야 인정한다.
수임인의 자격
1.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받은 사람으로
가. 위임자의 신분증 복사본과
나. 위임장 양식에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수임인은 회원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이 2개 이상 위임장을 받아와도 인정한다.
첫댓글 달려있던 댓글은요?
죄송 합니다.마우스를 잘못 만져서 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손가락에 망치질 하겟습니다.
용배협 집행부님의 얼마전 글에 보면 익명분에게 용인시 협회에 회비를 내고있는 정회원이냐며
익명님께 글에 대한 저의?를 묻던데 회원도 아닌 아무나가 협회장 선거를 할수 있다?
이해가 가질 않네요. . .
용배협 횐으로 만 제한 햇습니다. 긴급회의 하여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시‧군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경기도 체육회에서..가져온 내용입니다.
용배협도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것이????
용인시 체육회에도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현용배협 정관에는 의결권이 잇습니다. 개정 대상입니다.
현 집행부를 탓하기 위해서 댓글을 단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 되어 있다면 그것을 명시하고 갈팡 질팡 할 필요가 없을듯해서 입니다,
그간의 글들을 회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 없이 자꾸 강요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지침도 권고 사항인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바뀐건 없읍니다.그러므로 그것 또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듯 합니다.오늘 차기 회장 선거는 명백히 용배협 정관에 의거 치뤄저야 합니다.그리고 고치고 다듬어야할 불합리한 정관은 차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초치하면 될것입니다.
위임에 관한 정관도 있다하니 정확한 근거 제시하고 선거에 임하면 될것을
참으로 안타가운 마음 뿐입니다,
3000여 동호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신 임원진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읍니다.
차기 임원진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