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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방법) | ||||
시설구분 |
설비명 |
설치기준(방법) |
세부 설치기준 (근거법) | |
소방시설 |
소화기 |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 |
자동확산소화용구 |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별표 4) |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일 경우 |
화재안전기준(NFSC 103) | ||
유도등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303) | ||
비상벨 ? 비상방송설비 |
2개 시설중 하나를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201,202) |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보일러실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4조 | ||
휴대용비상조명등 |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304) | ||
방화시설 |
방화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출입구 및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5조 | |
비상구 |
크기 : 가로 0.75 M 이상 세로 1.5 M 이상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5조 |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6조 | |
누전차단기 |
영업장에 1대 이상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6조 | ||
실내장식물 불연화 |
방염 |
실내장식물 목재(MDF)사용시 방염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 |
영업장이 있는층 |
비 상 구 설 치 기 준(방법) | |||
영업장이 지하층일 경우 |
1.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2.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1이상 떨어진위치에 설치 | |||
영업장이 1~4층일 경우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또는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1이상 떨어진위치에 설치할 경우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피난기구를 설치시 비상구로 인정 | |||
영업장이 5층 이상일 경우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또는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주출입구에서 영업장의 장변길이 2분의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계단 또는 복도로 통하는 비상구를 설치 | |||
모든층 |
주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구 인정 | |||
★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 불가대상 |
- 영업장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9/10 (90%)이상을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거나, -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비상구 인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