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 목적 부동산 압류 →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촉탁 → 등기관을 통해 등기부에 기입등기 →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 송달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종기는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
3. 매각 준비: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해 조사 → 감정인을 통한 평가 → 평가액 참작 후 최저 매각가격 결정
4. 매각 방법,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기일입찰방법(담당판사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과 기간입찰방법(일정 기간의 입찰 기간을 정해 입찰) 중 하나를 택한 뒤 매각 기일 등을 지정, 통지, 공고
5. 매각 실시
기일입찰방법: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기일, 장소에서 매각 실시 →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기간입찰방법: 매각 기일에 입찰 기간 접수된 입찰 봉투를 개봉 →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선별
6. 매각 허가 여부 결정 절차: : 매각 결정 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의 매각 허가 여부 결정 →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
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 허가 결정 확정 → 법원이 대금지급 기일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 명령 →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8. 배당 절차: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완납 → 법원이 배당 기일 결정 → 이해관계인,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배당(단, 지정 기일까지 미완납 시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 허가 여부 결정 또는 재매각 명령)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각 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신청 →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 명령 신청 → 집행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상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