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제도 안내
<2004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제도 안내문>
ㅁ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년 세액의 10%공제를 받습니다.
ㅁ 납부방법 : 2004년 1월 31일까지신청 후 고지서 발급 납부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본고지서로 납부
ㅁ 납부기한 : 2004.2.2일 까지
ㅁ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는 자동이체납부가 안됩니다.
ㅁ 선납후 년내에 이전 또는 폐차시에는 이후의 세액은 되돌려 받습니다.
- 이전등록시에는해당 시.군.구청세무과에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를제출하여야 세액을 되돌려받으며
- 폐차시에는[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ㅁ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년식에 의한 경감율과 선납시 년세액 10%공제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 선납시 공제액 예시 (2003년식 승용자동차)
1495cc(배기량) : 272,090(년세액)-244,880(1월선납시)=27,210원(공제액)
ㅁ 문의전화 : 시청 재정과 063-530-7297, 7296, 읍면사무소 재무팀
* 은행예금 금리가 한자리 숫자인 현재 자동차세 선납은 또 하나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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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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