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05
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20. 기타 사항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법 제52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내지 제52조의 9)
☞ 지난 호에 이어
- 집합건물법 제52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바. 협회
1) 협회의 설립 등
- 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②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 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 2. 3.]
- 법 제82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수를 발기인으로 해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 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②국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 법 제8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3.]
2) 공제사업
- 법 제81조의 2(공제사업) ①제81조 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영 제107조의 4(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55조의 2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써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07. 11. 30.]
- 법 제81조의 2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영 제107조의 5(공제규정) 법 제81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제 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 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 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 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 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 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해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 마련
3.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30.]
- 법 제81조의 2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 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