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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목공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일반인의 목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숙련 된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목공예재료, 공예디자인 전반에 대해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목공예품제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목공예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각도, 줄톱, 끌, 송곳, 사포 등 각종 수공구와 목공 기계 를 사용하여 나무를 깎고, 썰고,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서 미관상 아름답고 일상생 활에 유용 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기능적인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목공예제작 및 판매업체, 가구제작업체, 인테리어업체, 토산품 또는 민예품 제작업체, 국내 관광기념품업체, 공예품수출업체, 공예연구소, 그 외 목재관련업체에 진출하거나 개인공방 을 운영할 수 있다. - 오늘날 목공예는 기능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 활용범위도 일상 생활 용품, 가구뿐만 아니라 환경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있어 목공예품을 실제 제작하는 숙련공의 진출범위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교적 배우기가 쉽 고 부업과 자영이 가능해 여성들이 취득하기에 유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목칠공예과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공예디자인, 목공예재료, 목공예 - 실기: 목공예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총 60분) - 실기: 작업형(6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목공예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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