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총칙 마지막인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을 듣다가 질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부터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2일이 변제기라고 할 때, 이 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 날부터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2021년 1월 12일은 387조 1항에 따를 경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
확정기한이 있을 때, 채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실상 387조 1항의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생기는 날'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명확히 책에 나와있는 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387조를 설명해주시긴 했지만 책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아서, 채무불이행 손배채권과 연관시켜볼 때 제 스스로 내린 답이 맞는 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민법이 처음이라 기본강의부터 수강하느라 예비순환 수강일이 늦어져 이제 총칙을 끝내가는데, 늘 잘 가르쳐주시는 덕분에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형진님~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참고로 위 질문내용은 채총 서두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쭈~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