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2차 시험 신체검사 관련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체검사
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 ('24.5. 22)」의 장교손발 및 입영기준을 적용하여 신체검사와 신체등위
판정
* 위 규정 별표2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별표4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나. 신체검사 항목은 위 '가'항의 규정 별표2(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이 중 하나라도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1) 신체검사 각 과별 주요 불합격 기준
* 위 불합격 기준은 주요사항만 요약한 일부로서, 신체검사 합·불 여부는 담당군의관이 「육군규정 161 건강
관리 규정('24. 5. 22)」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판단함
2) 신체검사 조건부 합격(재검) 판정 시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
또는 재검결과 4급 또는 5급 판정 시 불합격 처리함
3) 신체검사 문의는 육사 입학안내 홈페이지 신체검사 게시판 활용(문의글 확인 후 담당자 답변)
※ 위 명시된 내용은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 조항도 같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체등위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는 위 '가'항의 규정 별표 4(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르며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 신체등위 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 신장(cm)과 체중(kg) 측정값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 산출된 BMI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BMI 산출 예 : 남자 신장 175.5cm, 체중 70.2kg 일 때, BMI = 70.2kg / (1.755m)2 = 22.7920
= 22.7
3) 신체 등위 재판정 절차 및 기준
① 기준 미달 또는 초과 시 10분 이내 재측정 2회 실시
② 최초 측정 포함, 총 3회 측정값의 평균 산출
2026학년도(제86기) 육군사관학교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