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Pin Code 제공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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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기존 현대·기아자동차의 직영서비스센터 및 협력업체(블루핸즈, 오토큐등)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Pin Code(차량 키 분실 또는 도난 시 수리, ECU 교환, 스마트키 유닛 교환을 위해 필요한 보안코드)를 연합회 대표번호를 통하여 제공 받아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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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제작사
3. 제공 범위
차량 키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 / ECU 교환 / 스마트키 유닛 교환을 위한 Pi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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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킨 조합원
1) Pin Code 정보보호 서약서 날인하여 해당 시도조합에 제출 * 해당 시도조합에서는 조합원 D/B 메모란에 동의 여부 기재 필수 * 서약서는 최초 1회 날인하여 조합에 제출, 이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핀코드 관련 작업을 의뢰 받은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제출 받아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번호(일과시간) 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번호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사진 전송 * Pin Code 요청시 마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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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핀코드 제공 경로
1) 평일 일과시간(월 ~ 금 09:00 ~ 18:00까지) ① Pin Code를 요청하는 조합원은 해당 시도조합 담당자의 대표 번호로 4. 의 2)의 자료를 문자메세지등을 통하여 제출 ② 해당 시도조 합 담당자는 조합원 확인, 서약서 제출 확인,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확인,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을 확인하여 연합회 대표 전화번호(010-4037-5350)로 문자메세지 전송 및 Pin Code 제공 요청 ③ 연합회에서는 조합에서 받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여 현대·기아자동 차에 Pin Code 요청 및 접수 ④ 연합회 담당자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제공 받은 Pin Code를 해당 조합 대표 번호로 문자 메시지 통보 ⑤ 해당 조합 담당자는 요청한 조합원에게 Pin Code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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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시간 이후(18:00 ~ 익일09:00까지) 및 토, 일 / 공휴일
① Pin Code를 요청하는 조합원은 연합회 담당자의 대표번호로 4.의 2)의 자료를 문자메세지등을 통하여 제출 ② 연합회 담당자는 조합원 확인, 서약서 제출 확인,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확인,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을 확인하여 연합회 대표 전화번호(010-4037-5350)로 문자메세지 전송 및 Pin Code 제공 요청 ③ 연합회 담당자는 현대·기아 자동차로부터 제공받은 Pin Code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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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시도조합 및 조합원 유의사항
1) 각 시도조합 유의사항
① Pin Code 업무관련 담당자 및 대표번호 지정 (각 시도조합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대표번호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2017년 11월 6일(월) 까지 제출) * 대표 전화번호는 조합원에게 차량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등을 접수 받고 연합회에 제출해야 하기에 사진첨부가 가능한 문자를 수·발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어야 함 ② 조합원에게 Pin Code 제공 서약서 접수 (별첨의 ‘Pin Code 제공 서약서’를 조합원에게 서명 받아 보관) ③ ②의 서약서를 확인 후 조합원 D/B의 『메모』란에 “핀코드 서약서 서명 완료”를 필히 기재 ④ 별첨의 핀코드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조합원에게 교육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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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유의사항
① ‘Pin Code 제공 동의서’ 서명 및 해당 시도조합 제출 ( 별첨의 동의서를 정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해당 조합에 제출 ) ② 차량 소유주 본인 확인 ( Pin Code를 요청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를 확인 ) * 신분증 확인 / 차량 등록증과 대조 ③ 차량 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제출 ( 차량 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사진촬 영하여 일과시간에는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 전화 번호로 전송 )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 및 제출 ( 별첨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 후 일과시간 에는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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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n Code 제공 업무 시행일
8. 연합회 담당자 및 대표 번호 안내
1) 대표 번호 : 010-4037-5350 2) 담 당 자 : 박범진 차장, 조성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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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Pin Code 정보제공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핀코드 부정 사용시 처벌 규정 1부. 끝.
( 상호 기재 )(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PIN Code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 1 조 【 정보의 의의】
‘정보’란 ‘회사’가 1) 차량 키(key)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수리, 2) ECU 교환, 3) 스마트키유닛 교환(위 세 가지 경우를 합하여 이하 ‘수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연합회’에 제공하는 차량별 PIN code 정보를 말한다.
제 2 조 【 정보 제공방법】
① ‘조합원’은 ‘연합회’로부터 ‘회사’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합회’ 가 지정한 대표전화번호 또는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표전화번호로 요청해야 한다.
② ‘조합원’은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는 ‘조합’이 지정한 대표전화 번호로 요청하며, 평일 업무시간 이후(18:00 ~ 익일 09:00), 공휴일에는 ‘연합회’가 지정한 대표전화번호로 요청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수리’에 관한 정당한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리’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로부터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후 제1항 및 제2항의 대표전화번호를 통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④ ‘조합원’은 제3항에서의 ‘수리’를 의뢰한 차량소유자가 ‘수리’를 의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조합’ 또는 ‘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차량소유자가 ‘수리’를 의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⑤ ‘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3항의 동의서 등에 의하여 요청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조 [제공목적 외 사용금지]
‘조합원’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무단복제금지, 파기 등]
① ‘조합원’은 ‘수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복사·녹음·촬영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서약사항 위반 시 회사 조치]
① ‘조합’ 또는 ‘연합회’는 각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각 서약사항 위반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및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정보’ 제공 중단/거절 및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의 제명 처분을 해야 하고,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임직원(계약이 체결된 후에 퇴직한 임직원 포함) (이하에서 이들을 ‘조합원 대표자 등’이라고 합니다.)이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합’ 또는 ‘연합회’는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합원 대표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정보’제공 중단/거절 및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의 제명 처분을 해야 하고,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조합원’은 ‘정보’를 제공받는 ‘조합원’ 소속 임직원이 위 각 서약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소속 임직원이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합’ 또는 ‘연합회’는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합원 소속 임직원‘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정보‘제공 중단/거절 및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의 제명 처분을 해야 하고,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 6 조[서약사항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① ‘조합원’은 위 각 서약사항을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부담하며, ‘회사’, ‘조합’ 또는 ‘연합회’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원’ 자신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임직원(계약이 체결된 후에 퇴직한 임직원 포함)이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조합원’이 본 서약서에 규정된 각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수리’를 의뢰한 차량소유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차량소유자 등 제3자가 ‘회사’, ‘조합’ 또는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를 방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조합원’이 제4항에서 정하는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합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방어하되, ‘조합원’은 이와 같이 소요된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 포함)을 ‘연합회’가 청구하는 즉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서명에 앞서 위 서약사항을 세심히 읽어보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업체주소 :
업체 전화번호 :
핀코드 부정 사용 등에 관한 처벌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제4항 제7호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처벌 규정>
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주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 처벌>
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처벌 규정>
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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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자동차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PIN Code 요청 등 아래의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차량 소유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 차량 수리를 위한 PIN Code 요청
| 2.개인정보 수집항목
| ·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주소, E-mail · 해당 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 1년 (점검정비명세서 보유기간 까지) *Pin Code 제공 이후 소비자 분쟁에 대한 소명자료로 활용
|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원 소속 시·도조합) 현대·기아자동차 Pin Code 업무 관계자
| 상기 내용은 현대·기아자동차 보안관련 정비를 위한 Pin Code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할 경우 Pin Code를 제공받지 못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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