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 타일 공사 / 방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고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 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 분야 보유 중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1인의 인력이 추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의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으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