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태안지역 택시 요금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8월 26일 0시를 기해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거리가 1.5㎞에서 1㎞로 변경되는 등 택시 요금 인상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택시 경영난 악화와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유류비가 37.1% 오르고 최저임금이 9.7% 상승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태안지역에서도 택시 운임 현실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은 불가피하게 충남도 택시 운임 인상률(24%)에 준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72m당 100원(6.1m 단축)으로, 시간요금은 20.0초당 100원(1.8초 단축)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의 경우 기존 0시~4시에서 22시~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율도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아울러, 사업구역(태안군)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30% 할증된다.
군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택시 내에 요금 변경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용객 혼선 및 택시 운행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고심했다”며 “요금 인상에 군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 택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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