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금부터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금액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야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 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면허를 반납하실 경우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되며 업종별로 자격 상세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소속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과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맞는 컨디션과 답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