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6개월 이하로 캐나다 내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 캐나다 정책상
비자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간혹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인터뷰 도중 인터뷰를 잘못하여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출발전 충분한
사전 정보 취득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에게는
1~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체류허가가 떨어집니다.
6개월 이상 공부할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유학비자라는 말로도 통용되고 있는 학생비자는 어떤 형태로든 6개월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별도로 유학 허가증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기간은 등록한 학교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 서류로 외국학생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비자의 일반적인 발급조건은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목적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위성 충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문제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문제는 일단 학생이 신청한 기간동안 학생이 현지에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개인 신상문제는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납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종학력, 졸업연도, 개인적인 직업 경력 등이 중요시됩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자의 개인신상과
재정상태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더 일찍 나오는 경우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학생비자
3개월이상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원칙적으로 6개월 미만까지의 연수 후 비자연장이 되지 않으며, 만약 현지체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광비자로 바꾼 후 현지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신청방법은 신체검사만을 제외한 장기 학생비자와 동일한 서류를 갖춘 다음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학생비자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장기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의 입학허가서와 그밖의 학생비자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과를 통고 받습니다.
기간 만료시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계속 가능하시구요~
요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6개월 이상의 연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기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