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17일 오후2시쯤 이마트에 다녀왔었는데 오후5시쯤 경찰 2분이 와서 뺑소니 접수가 되어서
그런다고 우리차(카니발 파크 9인승)를 이리저리 살피더라구요.
저는 이마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여러번 후진하여 겨우 성공했지만 워낙 좁은공간이라
내릴 수가 없어서 마침 넓은자리가 나오길래 다른데다 세우고 물건을 사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차 시도했던 옆의 승용차가 약간의 흠집이 나서 씨씨 티브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차가 유유히 사라지더랍니다.
저는 전혀 감지도 못햇었고 우리차도 흔적은 없는데 다른분이 말씀하시길
차가 돌아 나오면서 뒷바퀴에 살짝 닿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 뿐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조사 끝나고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차를 보지못했지만 사진에 보니까 아주 경미한 상황인것 같고 경찰서에서도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될 문제인것 같다고 하면서 월요일까지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피해자 한테 전화 하니까 집 사람이 놀랬다는둥 바쁘다는둥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일이 생겨 지방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형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않아)
승용차 견적이 어느정도 나왔고
피해자 측에서 편리할데로 사건을 처리하자니까 제 삼자가 나설일이 아니다고 해서
바로 제 핸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습니다.
한 마디로 난 아쉬울것이 없으니 너희들 골탕 한번 먹어봐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월요일까지 합의서 제출하라고는 했는데 피해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실 저는 경찰서에서 사진으로만 봤을뿐이지 아무것도 모른 상황이고 만약 알았더리면
사방에 씨씨티비가 설치되 있는줄 아는데 사건을 크게 만들겠습니까.
이글을 쓰고있는 순간에도 어안이 벙벙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 드려요.
<답변글>
인사사고가 없었고 또한 주차장에서 있은 일이므로 뺑소니는 아니고,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 정도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구나 증거도 명확한 것이 아니군요. 그냥 놔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형사문제를 삼자면 형법상 손괴죄인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문제일 뿐이며 상대방에서 님의 차가 상대방 차에 흠집을 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글- 사실 처음 접한일이라서 너무 황당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어찌되었든 원만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해결 되면 다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오늘 하루도 보람 만땅 되시길요~~~^^*
다른 전화번호를 통해서 간신히 연락이 되었는데 피해자왈~~ 뺑소니 한테는 절대 합의 해줄수가 없다하여 종합보험 처리 했습니다.
추가답글- 연락하지도 마시고 그냥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