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CI 소송 최근 동향보고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의 통일가의 지도자들과 축복가정 여러분께 그간 진행되어 왔던 미국의 UCI 소송에 관한 현황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던 미국 UCI 소송의 끝이 불과 5개월 후인 2018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부모님과 축복가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진 고통을 주었던 분쟁이 마침내 하늘편의 승리로 종결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1. 보고서 요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에서 지난 2016년 12월 24일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우리 통일가 주장의 청구취지(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UCI의 반소 소송 청구취지가 최종 기각됨으로써 소송 분쟁은 사실상 통일가의 승리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5개월 뒤에 있을 본안 소송(배심원제)에서도 크게 변화되는 내용 없이 통일가가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산이 전부 통일가의 신탁 자산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18년 4월에 있을 최종 본안 재판은 팩트(사실)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소송의 최대 쟁점인 곽그룹이 탈취한 공적자산이 ‘통일가 신탁자산인가, 아니면 곽그룹 개인사유 자산인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UCI의 자산이 통일가의 신탁재산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미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곽그룹은 이제 수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CI는 더 이상 그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법원에서 자금 금지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곽그룹의 GPF 활동은 자금원이 막히게 되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곽그룹은 끈질기게 반격을 시도하면서 재판 중단을 노리는 마지막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곽그룹을 대변하여 지난 2017년 1월에 나왔던 OOO씨의 협박 서신입니다. 그들은 불경스럽게도 참부모님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참부모님과 통일가에 도덕적 상처를 주겠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참자녀님을 비롯한 통일가 지도부의 비리와 심지어 사생활까지도 세상에 폭로하겠다며 참부모님과 통일가 전체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으며 겁박하였습니다.
곽그룹이 시도하였던 참부모님 소환은 재판부의 9월 예정에서 1차적으로 저지되었으나, 저들은 기존의 계획에 수정을 가해 참부모님의 재소환을 요청하여 오는 11월 말에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가지 질문만 허용하였는데, 그것은 UCI의 설립에 관한 것과 문현진님의 사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상태입니다. UCI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참부모님까지 법정으로 소환하려는 곽그룹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행 중의 악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일가는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UCI 소송에서 승리하면 큰 변화가 옵니다. 첫째로 여의도 성지를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찾아오게 됩니다. 둘째로 곽그룹이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전 세계 UCI의 공적 자산들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곽그룹이 팔아넘긴 (주)센트럴시티를 되찾아오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곽그룹은 줄기차게 통일가의 내부 혼란을 조장하고 소송에 대한 혐오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국 UCI 소송에 대하여 ‘참가정 간의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 ‘이미 자산이 다 팔렸는데 더 소송을 할 일이 있나’ 등의 루머를 퍼뜨리며 통일가 내부에 재판 중단 여론을 조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하늘편의 승리가 확실해진 상황이며,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는 섭리, 용서의 섭리로 통일가 전체가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화합할 수 있는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곽그룹은 지금까지 통일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발언들을 법정에서 쏟아냈습니다. 통일가는 하늘부모님을 그 뿌리로 두고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적인 조직인데, 곽그룹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통일가가 개신교와 같이 중심이 없는 수평적인 조직으로서 수십 수백 개 교파로 분열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의 쟁점을 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곽그룹의 감언이설과 혼란조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 곽그룹의 소송지연 전략
상기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 24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갖는 법원)에서 우리 통일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UCI가 주장한 청구 취지와 이유가 기각되고 사건은 본안 소송 법원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통일가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곽그룹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소송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알았기에 교묘한 전술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시간 끌기 작전을 통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공적 자산을 빼돌리는 계략을 꾸몄으며 일부는 빼돌리기에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면 빼돌린 자금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UCI가 그 본래의 사명대로 신탁자산을 통일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었고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한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UCI와 그 자산이 통일가의 신탁자산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에 예정된 본안 소송의 재판(배심원제)은 사실상 통일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UCI 측은 1차적으로 원고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이 원고 적격(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차 작전으로 원고가 제기한 청구 취지가 종교적 문제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재판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소위 재판을 속된 말로 엿가락처럼 무기한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전략을 구성하여 통일가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판결문에 대한 고찰
원고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외
피고 : 문현진 외
원고(교회)는 UCI가 본래 지원해야 하는 통일교회 활동을 대신해 문현진이 주도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현진이 UCI를 장악하여 UCI 자산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2011년 5월 11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문현진과 UCI 특정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도 전에 피고는 몇 가지 법적 장애를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신청하였다. (중략)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원고(통일가)의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재개하도록 본안 소송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고등법원은 첫째, 피고인(UCI)들이 자발적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법인 이사직을 맡았고,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행한 한 건의 행위를 포함하여 해당법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취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 출두시키고 변호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둘째, 원고는 UCI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적합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셋째,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소송을 각하시킨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등법원이 지적한 핵심은 지방법원이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단계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너무 조급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원고(통일가)의 청구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그 어떤 것도 종교상의 사항에 대한 금지된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고(통일가)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기록된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헌법상의 문제가 된다는 피고(UCI)의 주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각하되어서는 안 되는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종교상의 사항을 심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그 때 지방법원이 미국 헌법상 세속법정에서 이러한 심리가 금지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를 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법인의 이사들이 그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원고가 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 구상했던 대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중략)
결론적으로 모든 쟁점에서 원고(통일가)의 편을 들어 본안 소송 재판을 재개하도록 본안 소송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권한을 갖는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후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 없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이 신탁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고 향후 본안 재판소(Superior Court)에서 진행된다.
4. 자금 이동 금지 명령에 대하여
미국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로 UCI 측에게 자금 금지명령이 떨어졌으며 미국,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UCI의 자산에 대하여 UCI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기쁜소식 감사합니다
스크랩은 몰라도,
무단복사금지로 설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미 곽그룹카페로 누가 복사하여 간것으로 파악됩니다.
곽그룹 그카페는 하여간.. 그거 담당자가 있는듯
남미에 있는 친구 소식에 으하면 H1쪽 지금 난리 났다는데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정말 길고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네요.. 제발 모든 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탈취된 공적 자산도, 통일가를 떠난 저들도...
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소식>
미국법정의 참어머님 소환을
판사가 기각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와 승리의 소식입니다.
미국 신탁소송으로 곧 법정에서 선고할 날이 머지 않았다.
조용히 기다려보자.
지금 UCI쪽에서 많이 당황했는지
곽그룹 카페에는 알바들의 글이 오늘 하루만도
엄청 올라왔다...
자금 이동 금지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제2차 수정 명령문)
사건번호 2011 CA003721B/ 판사: Jone M M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