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신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끔찍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그런 아동학대 사건은 제대로 처벌되어야만 한다는 소리에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에 의해 처벌받는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으나, 처벌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형법에서 정해놓은 죄를 아동에게 가한다면 대부분 아동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서 정해놓은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선생님 등 보호자의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면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 피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민사, 형사 사건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판사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요.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으나, 재판에 직접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필요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구치소에 유치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가해자가 미래에 피해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보호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조치는 해당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별도로 법원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만큼, 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라면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