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와 20세 성년의 기준
세법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이다. 증여당시 성년(19세이상)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 공제는 5,000만원이지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이다. 손자는
직계비속이므로 성년일 경우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자녀의 나이는 20세 이하를 기준으로한다.
30세 세대주로 볼 수 있는 나이
세법에서 독립된 1세대는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있고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특례가 있다.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주로 본다. 따라서 별도 거주지에서
본인의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면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도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55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퇴직 연금 납입시 추가 300만원 가능)
납입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에서 추후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의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년 이상
가입하고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60세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계산시 60세 이상의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연령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조건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를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봉양하기위해 세대를 합치면
5년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또한 창업하거나 가업을 승계받으려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적용하는 증여세 특례 규정도 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 하다.
70세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각종 고령화 통계에서는 65세를 고령의 기준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70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70
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1인당150만원)외에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1인당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세법공부잘했습니다
잘 봤슴니다!
아직도 공부 많이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