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상속분 알아보기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상 상속인의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속인 간 협의하여 상속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상속분은?
1순위 :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고인의 부모,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고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본인과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서 함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생전 망인을 보살펴 온 것을 가산해 1.5의 상속분을 인정해줍니다.
그 외 다른 상속인들은 1씩 공평하게 나누게 되지요.
*협의만 존재한다면 차등 분배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차등 분할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협의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개시하려면 꼭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존재
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이지요.
따라서 협의로 재산을 분할시 전원의 찬성이 있어합니다.
*기여분 주장, 논리적으로 입장 밝히려면?
아무리 공동순위 상속인이라고하여도 오히려 1씩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 있수 있다.
생전 고인에게 본인이 더 많은 희생을 하였다면 다른 가족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당할 것 인데요.
이때,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헌신을 재산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문제
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해 가족간 의견 일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상속분을 더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바로 망인에게 기여한
바를 상속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몫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하게 고인을 부양하고 보필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 이상의 간병, 재산증식
기여, 부양 및 동거가 있었던 경우에만 기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를 법적 근거 자료로 마련하여 자신의 희생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한 기여는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
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의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속인 간 협의하여 상속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남겨줄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