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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❷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❸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
Ⅰ |
| 추진배경 |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ㅇ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75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5개사 + 코스닥시장 60개사, 2.25. 기준)
ㅇ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 중국 종속회사 감사 지연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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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하여 결산 지연
❷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종속회사 회계감사 불가
❸ 중국 파견 한국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되어 후속 업무 지연 |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II |
|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원방안 |
1.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문제 관련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
(1) 문제점
□ (재무제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20.3.30.)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 지원방안 (2.26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완료)
◈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ㅇ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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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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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관련 → 금감원
ㅇ 기타 외감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관련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2, 3 / “신청방법” 참고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2.28일부터 3.18일까지*로 하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주총 1주전임을 감안하여 3.18일까지 신청
② 신청사실을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기관별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대상 회사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 금융감독원 | Dart 시스템 | 02-3145-7975 |
02-3145-7761 | |||
02-3145-7765 | |||
기타 외부감사 대상 (IFRS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메일 (assu@kicpa.or.kr) | 02-3149-0171 |
02-3149-0175 | |||
02-3149-0176 |
* 기타 일반상담 : (한국상장사협의회) 02-2087-7190 (코스닥협회) 02-368-4585 (코넥스협회) 02-785-9000
(검토)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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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회사) ①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증선위 의결)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선위에 상정(3월말 예상)하여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합니다.
ㅇ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상법 위반 및 정기배당 지급 애로 관련 (법무부) |
(1) 재무제표 승인 관련
□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하면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ㅇ 이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연기・속행 관련
□ 상법(제372조) 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연기・속행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로 가능
※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초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고, 최초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상법 관련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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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ㅇ 따라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 결과에 따라 정기배당 가능
ㅇ 이러한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3. 거래소 상장규정 위반 관련 (거래소) |
□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경과시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월중)
*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 마련 예정
4. 주주총회 자율분산 인센티브 관련 (예탁원, 거래소) |
□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
| < 인센티브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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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1.0점)
❷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 공시우수법인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 의무교육 이수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적용
❸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 주총 정족수 미달로 거래소 상장규정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예외 가능 |
III |
|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를 위한 안내 |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ㅇ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ㅇ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 확진자가 사업장 내 주주총회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가능 회사 현황 (’20.2월)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기타 | 합계 |
전자투표 | 461 | 1,064 | 10 | 125 | 1,660 |
전자위임장 | 419 | 1,040 | 10 | 78 | 1,547 |
□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①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합니다. (참고5 “기관별 전자투표 이용방법” 참조)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 미래에셋대우 “플랫폼V”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
evote.ksd.or.kr | v.miraeassetdaewoo.com | vote.samsungpop.com |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
•‘서비스가입’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
* 증권업무를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도 별도 신규가입 필요
②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
□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1 |
|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관련 >
1 |
|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사업장이 있거나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예: 직원 중 확진자 발생, 사업장 폐쇄 등 |
□ 관련 제재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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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회사) ①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부감사 등이 지연된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어, 상기 1), 2)에 준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
|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 제재 면제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3월)됩니다.
ㅇ 다만, 검토과정에서 회사・감사인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3 |
| 외부감사 중인 회사의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이 예상되는데, (외감대상회사와 협의 없이) 감사인 단독으로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감사인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 해당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기간을 제한(2.28.~3.18.)하고 있습니다.
□ 동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면제를 희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일괄 심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 관련 >
5 |
|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승인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방법으로 추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법 관련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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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
|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행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속행하는 경우 속회 또는 연기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회 또는 속회의 일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 참석 관련 >
7 |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은 소액주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자투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금감원 공시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를 통해 회사의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 및 이용기관(예탁원, 미래에셋, 삼성증권 中 1곳)을 확인하고 이용기관 홈페이지 서비스가입・로그인 후 이용*(세부내용 참고4 참조)
* 전자투표는 통상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진행되며, 동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② 서면투표 : 서면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를 위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므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전날까지 회사에 회신*
* 서면투표 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투표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8 |
|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소액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예절 등 공중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 (회사용) |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 ||||
문서번호 |
| |||
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사업보고서 제출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기타 법인) | |||
참 조 |
| |||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신 청 서
회사 | 회사명 |
| DART 고유번호 |
| |
구분 | 유가/코스닥/코넥스/사업보고서제출 /기타 | ’18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
| ||||
본점 소재지 |
| ||||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계속/초도 | |
담당이사 |
| 전화번호 |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
| ||||
비 고 |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의 견 서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
담당이사 |
| 전화번호 |
| |
회사 | 회사명 |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 미채택 | |
연장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연장이 필요한 사유 |
| |||
비 고 |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참고 3 |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 (감사인용) |
○ ○ ○ 회 계 법 인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 ||||
문서번호 |
| |||
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사업보고서 제출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기타 법인) | |||
참 조 |
| |||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외부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신 청 서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계속 / 초도 |
담당이사 |
| 전화번호 |
| |
회사 | 회사명 |
| DART 고유번호 |
|
구분 | 유가/코스닥/코넥스/사업보고서제출 /기타 | ’18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
| |||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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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필요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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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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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의 견 서
회사 | 회사명 |
| DART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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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 미채택 | |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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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사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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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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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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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참고 4 |
| 제재 면제 신청방법 |
가. 금융감독원 신청방법(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① (접속)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화면 >
※ 문의사항: 회계관리총괄팀(02-3145-7975, 7761, 7765)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방법
□ E-mail(assu@kicpa.kr)로 신청
ㅇ 문의사항: 회원직무관리팀(02-3149-0171, 0175, 0328)
참고 5 |
| 기관별 전자투표 이용방법 |
ㅇ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여부 및 이용기관명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dart.fss.or.kr”) 또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우편 발송)를 통해 확인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 미래에셋대우 “플랫폼V”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
evote.ksd.or.kr | v.miraeassetdaewoo.com* | vote.samsungpop.com* |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
•‘서비스가입’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
*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은 각 기관별 HTS/MTS의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증권업무를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도 별도 신규가입 필요
※ 신한금융투자는 ’20.3월 중순 전자투표시스템 오픈 예정
전자투표 대상회사 확인
ㅇ 전자투표 진행 중인 회사 선택 → 주총 의안별 관련자료 확인
전자투표 행사
ㅇ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등 선택 후 투표행사 → 전자서명
투표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