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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백성들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다.
한성부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려고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 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담긴 역사 자료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에는
조선후기 서울 중부와 동부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 문서 304점이 수록됐다.
이중 동대문 밖 농지 거래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토지 거래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은 180년간 거래된 이력이 남아있다.
1724년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에 해당)이었던 집깞이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더니
19세기 말에 동전 2만8000냥으로 폭등했다.
이는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2냥 정도에 거래됐다. 당시 1섬은 약 80㎏로 추산된다.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 원 정도니 은화 300냥은 현재 가치로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비가 자기 집을 매도하는 사례도 있다.
신분을 사비(私婢)로 기록한 효생이란 인물은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팔았다. 이 자료는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안에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도 이어서 발간할 예정이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울특별시청 지하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조선시대 부동산 열풍…은화 300냥 ‘종로 기와집’ 40배 폭등 (한양길라잡이 - "조선의 도읍지 한양" 의 강의와 답사) | 작성자 한양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