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29일에 금지명령이 떨어졌고 각 채권단으로 9.1 금지명령서가 도달되었다고
법원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면담은 마쳤고 보정명령이 떨어져 보정서류 준비중이데
오늘 신한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압류로 신한은행 거래가 제한되어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에 확인시 예가람저축은행에서 9.06일로 압류결정문이 왔다고 합니다
예가람측에 분명히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 떨어졌다고 했고 본인들은 들은바 없다고 하여
사건번호까지 09.02일에 알려줬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압류된 통장은 현재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기분이 좋치 않습니다
압류해제 하는 방법은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불법추심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금감원에 고발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는것이 너무 없어 압류라는 단어만 들어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서 도달된 후에도 9.01 이후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로 미납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scompany.dothome.co.kr%2Fb2.jpg)
첫댓글 금지명령 떨어지면 압류할수 없다고 그러던데요.. 해당 법무사사무실에 알아보세요 불법이라던데요 아님 법원에 문의해보세요.. 저는 저축은행에서 회생신청중에 압류통지서가 왔기에 신청중이라고 했더니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아직 된건 아니잖아요?.. 하더니 별 뭐 없더라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변드립니다.
1.개인회생 신청해도 통장 압류는 가능합니다.(법적 진행은 채권사의 고유권한이며 님이 침해할수 없음)
2.최종적으로 회생인가가 나면은 그것을 근거로 압류해제할수 있습니다.
3.금지명령후의 문자/전화 등은 불법추심입니다.(신고하면 채권사는 벌금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