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매한 토지에 이동용 화장실과 창고 및 농막이 있습니다
매매당시 새로 산 주인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나중에 철거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땅에 다른용도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중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매매당시 허가날때까지는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철거해가라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하네요
만약 손대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위에 흘리고 있네요.이미 잔금까지 다받고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어요
법적으로 토지 를 매매할시 이동이 가능한 물건 및 장치는 별도 계약서에 명기가 없으면 이동해도 되지 않나요
농막안에는 사용하든 농기계와 농자재도 많이 있는데...
자기내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물건입니다
토지에 심어져 있는 과수목은 통상적으로 매매에 포함되지만 이동용 화장실과
센드위치 농막 창고는 가져와도 되지 않나요 ???
고수님들의 답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수정 :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하세요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농기구,이동식화장실과 컨테이너등 이동식주택은 동산으로 매도자 소유
2.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또는 창고)의 일부로 그 면적이 포함되 있다면 매수자소유
3.독립된 센드위치판넬 가건물이나 철재 비닐하우스등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도자소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글 대로라면 보관물인데 반환치 않으면 법원에 반환청구소를 해야 할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 하세요
안면도인님 매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삭제된 댓글 입니다.
김해김가님 답변 갑사 드립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전혀 필요 없으니 나중에 철거 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전혀 쓸모 없는 창고 입니다. 창고 열쇄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제가 아는데까지(개인적인 견해)적어 보면은 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비닐하우스.땅경계 울타리,수목(경제적)은 즉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이동 가능한 농막은 두가지인데 면사무소에 등록한 농막은 지상권이 있는 경우는 매도자의 소유이고 없는 경우는 매수자의 소유로 볼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싯점에서는 등록된 농막인지 알아 보시고 매도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 윗분 처럼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임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뢰하신 분이 매도지인지 매수자 인지 분명치 않네요
질문처럼 단순하게 담이 안나오는 경우인것 같기도 하고..........
은조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매도자 입니다 토지를 팔때는 나중에 다 철거해가라고 했습니다
농막지을때 약 200만원정도 투자 되었고 6평이하(3X6=18m2)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냥 지었고
팔때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막철거가 않되면 창고 안에 내용물은 괜찬은지 궁굼합니다
항상 건강하기고 행복 하세요 ^0^
법적으로는 님의 소유가 아닌 즉 매수자의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매매시 특약이나 명시를 하지 않았으며 농막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것 가지고 보통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개입을 하는 그런 통상적인 내용 이고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데 혹시 중개업자 없이 매매를 하였다면 다툼이 필요로 하겟고 그나마 중개자나 중개업자가 그 약속을 들었다면 가져 올수 있는 문제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집을 팔고 이사를 했는데 불필요하다고 놓고 간것을 매수자가 임의로 치워도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은조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헹복하세요 ^0^
농기구등은 당연히 매도자의 보관품이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시멘트조 건물은 토지 매도자가 지상권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상권 일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토지에 고정된 조립식건물이나 시멘트조 건물은 매수자 소유로 봐야겠지요
그래도 이동이 가능 한 물품은 매도자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