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안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안)의 건(재석123명 찬성121명 반대2명)
의장단, 분과위원장단 수정(안)-가결
정관 일부 개정(안) 주요골자
제5조(조직의 구성) 지부를 시,도회로 명칭변경
제14조(대의원선출방법) 제23조(임원의선출) 제45조(조직장 선출)
전자투표방식도입→단,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임원의 개선) 제25조 제3항을 제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50일이전에 시행하야야 한다. 다만, 회장의 개선은 임기만료30일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 구성) 시,도회 운영위원회 : 시·도 회장, 시·도회 내 대의원, 시·도 부회장, 지회장, 시·도회 지도단속위원 및 시·도회 여성위원장, 시·도회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위원장, 시·도회 상담위원장
제52조(예산 및 결산) 예산의 일시적 기타수입 관련 근거 신설
부칙 제3조 대의원과 각급조직장의 동시선출(삭제)
→각급조직장의 임기를 2025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호 의안 : 제주지부 회관 신축의 건-부결
(재석118명 찬성54명 반대48명 기권16명)
기타안건
1. 협회 지하공간의 대회의실 설치 또는 3층 대회의장 확장요청의 건-가결
(재적 102 찬성 73 반대 13 기권 10)
2.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 일부 개정의 건
(재적 99 찬성 28 반대 41 기권 30)
첫댓글 대의원님 소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