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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하였다. *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위치 관련 정보 ㅇ 아울러 위 중요정보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선을 통해 숙박앱 운영방식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숙박업소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아가 공정위는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 | 추진배경 및 경과 |
□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이하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도 64.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ㅇ 이러한 숙박앱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법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정위는 지난 해 2개 숙박앱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 계약서 확인절차 미비(전자서명 미실시),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정보제공 미비 등
ㅇ 그 결과 숙박앱 사업자들은 광고상품 이용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서 서명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였다.
<진행경과> | ||
①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 숙박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21.4~6월) ②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에 대한 개선권고(‘21.6.29. 보도참고자료) ③ 기 개선 권고사항의 운영실태에 대한 2차 점검(‘21.11~12월) ④ 숙박앱 사업자들의 개선계획(안) 제출(‘21.12월) |
2 | 개선내용 |
⑴ 광고계약서(약관)상 중요사항 기재(참고1) : 야놀자, 여기어때
※ 숙박업소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①할인쿠폰 발급(숙박앱→숙박업소)과 ②노출위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이 2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권고
ㅇ (할인쿠폰)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하였다.
※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아짐
-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하여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다.
숙박앱 | 계약서 표시사항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판매단가의 10~25%에 상당하는 쿠폰제공 | 쿠폰초이스A | 광고단가(VAT 별도)의 25% 쿠폰 제공 혜택 |
쿠폰초이스B | 광고단가(VAT 별도)의 15% 쿠폰 제공 혜택 | ||
쿠폰초이스C | 광고단가(VAT 별도)의 10% 쿠폰 제공 혜택 | ||
여기어때 | 없음 ※다만, 광고상품 설명서에 쿠폰 지급범위를 표시 | 계약서에 쿠폰비율 기재란을 신설하여 입점업체가 지급받는 쿠폰비율이 표시되도록 함 |
-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쿠폰 권종‧시기 선택 관련 계약서 신설 내용 | |
개선 前 | 개선 後 |
없음 | - 쿠폰의 권종 및 발급시기 등의 선택이 가능한 구성을 입점업체에 제공 - 입점업체는 광고기간(월단위) 시작 7영업일 전에 쿠폰의 권종 및 발급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여기어때) 할인쿠폰의 종류, 개수, 사용가능 요일 등을 여기어때가 정하고 입점업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ㅇ (노출기준․위치)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하였다.
※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위치 조작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
-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숙박업소들은 숙박앱 화면에서 주로 지역‧내주변‧쿠폰 3개 영역에서 각각 노출되며, 각 영역내로 진입하게 되면 광고상품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노출됨
** 동일 광고를 이용하는 숙박업소 수의 증가로 이들 업소간 화면노출 위치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광고를 구입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여부가 중요
숙박앱 | 구분 | 계약서 표시사항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광고상품간노출기준 | 일부 존재 | 지역 초이스A → 지역초이스B 순으로 노출 |
동일광고간노출기준 | 없음 |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운 순서 등에 따라 노출됨(GPS off시는 야놀자 본사를 기준) | |
여기어때 | 광고상품간노출기준 | 없음 | TOP 추천, 인기추천, 추천패키지, 지역추천/내주변 추천,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베이직 순서로 노출 |
동일광고간 노출기준 | 없음 | 소비자와의 거리 또는 여기어때가 지정한 특정 지점과의 거리(GPS off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
- 아울러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숙박앱 화면상의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기존에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 노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였다.
숙박앱 | 계약서 표시사항(예시)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광고상품 중 내주변A의 경우는 “내주변 인기추천”에 노출되고, 내주변B의 경우 “내주변 추천”에 노출됨에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상세히 표시 |
여기 어때 | 없음 ※ 다만,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는 상품설명서에 표시 | 계약서에 노출위치 기재란을 신설하여 광고이용 입점업체의 앱화면상 위치가 표시되도록 함 |
⑵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 야놀자 ※ 여기어때는 전자서명시스템을 旣운영
ㅇ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입금요청과 함께 일부 계약내용(상품명, 이용기간, 금액)을 문자ㆍ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 입금을 광고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
⑶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 야놀자, 여기어때(참고2)
ㅇ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제출하였다.
※ 기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음
- 여기어때는 지난 달의 쿠폰발급 및 사용내역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되도록 개선하였고(‘21년 상반기), 나아가 조회시점(실시간) 기준 쿠폰관련 정보 및 광고상품 이용현황도 추후 제공할 계획(‘22년 상반기)이다.
- 야놀자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파트너센터에 개별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이용현황(‘22년 상반기)과 쿠폰 발급내역(‘22년말)이 표시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쿠폰 사용내역은 旣표시
3 | 의의 ‧ 기대 효과 |
□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는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온플법(정부안)은 2021.1.28. 국회 제출 이후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계류 중임
ㅇ 한편, 온라인플랫폼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상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서명ㆍ교부의무 관련규정> | ||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1 | 숙박앱사업자의 계약관련 개선사항 |
서비스 유형 | 개선前 | 개선後 | |||
야놀자 | 여기어때 | 야놀자 (시행일) | 여기어때* | ||
광고상품 | 쿠폰 발급액/권종/시기 | X | X | O (21.7.1) | O |
광고상품 노출위치 | △** | X | O (21.7.1) | O | |
광고상품간 노출기준 | △ | X | O (21.7.1) | O | |
동일 광고상품 이용자간 노출기준 | △ | X | O (22.2.10) | O | |
객실형상품 | 동일 광고상품 이용자간 노출순서 기준 | X | X | O (22.2.10) | O |
계약서 서명절차 | X | O | O (22.1.3) | - |
* 여기어때는 시스템 등을 최종 보완 후 3월 중 시행예정
** “△” 표시는 각 항목별로 정보의 일부만 표시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참고2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개선내역(화면일부 캡쳐) | |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를 통해 A모텔의 직전월(2022.1월) 총 쿠폰발급내역(금액, 발급개수) 및 그 사용내역(금액, 사용개수, 사용비율)의 확인이 가능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를 통해 A모텔의 개별 영업일에 발급된 쿠폰내역(금액, 권종, 발급개수) 및 그 사용내역(금액, 권종, 사용개수)의 확인이 가능
ㅇ 이러한 숙박앱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법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정위는 지난 해 2개 숙박앱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 계약서 확인절차 미비(전자서명 미실시),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정보제공 미비 등
ㅇ 그 결과 숙박앱 사업자들은 광고상품 이용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서 서명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였다.
<진행경과> | ||
①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 숙박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21.4~6월) ②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에 대한 개선권고(‘21.6.29. 보도참고자료) ③ 기 개선 권고사항의 운영실태에 대한 2차 점검(‘21.11~12월) ④ 숙박앱 사업자들의 개선계획(안) 제출(‘21.12월) |
2 | 개선내용 |
⑴ 광고계약서(약관)상 중요사항 기재(참고1) : 야놀자, 여기어때
※ 숙박업소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①할인쿠폰 발급(숙박앱→숙박업소)과 ②노출위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이 2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권고
ㅇ (할인쿠폰)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하였다.
※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아짐
-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하여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다.
숙박앱 | 계약서 표시사항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판매단가의 10~25%에 상당하는 쿠폰제공 | 쿠폰초이스A | 광고단가(VAT 별도)의 25% 쿠폰 제공 혜택 |
쿠폰초이스B | 광고단가(VAT 별도)의 15% 쿠폰 제공 혜택 | ||
쿠폰초이스C | 광고단가(VAT 별도)의 10% 쿠폰 제공 혜택 | ||
여기어때 | 없음 ※다만, 광고상품 설명서에 쿠폰 지급범위를 표시 | 계약서에 쿠폰비율 기재란을 신설하여 입점업체가 지급받는 쿠폰비율이 표시되도록 함 |
-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쿠폰 권종‧시기 선택 관련 계약서 신설 내용 | |
개선 前 | 개선 後 |
없음 | - 쿠폰의 권종 및 발급시기 등의 선택이 가능한 구성을 입점업체에 제공 - 입점업체는 광고기간(월단위) 시작 7영업일 전에 쿠폰의 권종 및 발급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여기어때) 할인쿠폰의 종류, 개수, 사용가능 요일 등을 여기어때가 정하고 입점업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ㅇ (노출기준․위치)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하였다.
※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위치 조작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
-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숙박업소들은 숙박앱 화면에서 주로 지역‧내주변‧쿠폰 3개 영역에서 각각 노출되며, 각 영역내로 진입하게 되면 광고상품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노출됨
** 동일 광고를 이용하는 숙박업소 수의 증가로 이들 업소간 화면노출 위치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광고를 구입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여부가 중요
숙박앱 | 구분 | 계약서 표시사항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광고상품간노출기준 | 일부 존재 | 지역 초이스A → 지역초이스B 순으로 노출 |
동일광고간노출기준 | 없음 |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운 순서 등에 따라 노출됨(GPS off시는 야놀자 본사를 기준) | |
여기어때 | 광고상품간노출기준 | 없음 | TOP 추천, 인기추천, 추천패키지, 지역추천/내주변 추천,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베이직 순서로 노출 |
동일광고간 노출기준 | 없음 | 소비자와의 거리 또는 여기어때가 지정한 특정 지점과의 거리(GPS off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
- 아울러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숙박앱 화면상의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기존에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 노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였다.
숙박앱 | 계약서 표시사항(예시) | |
개선 前 | 개선 後 | |
야놀자 | 광고상품 중 내주변A의 경우는 “내주변 인기추천”에 노출되고, 내주변B의 경우 “내주변 추천”에 노출됨에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상세히 표시 |
여기 어때 | 없음 ※ 다만,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는 상품설명서에 표시 | 계약서에 노출위치 기재란을 신설하여 광고이용 입점업체의 앱화면상 위치가 표시되도록 함 |
⑵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 야놀자 ※ 여기어때는 전자서명시스템을 旣운영
ㅇ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입금요청과 함께 일부 계약내용(상품명, 이용기간, 금액)을 문자ㆍ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 입금을 광고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
⑶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 야놀자, 여기어때(참고2)
ㅇ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제출하였다.
※ 기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음
- 여기어때는 지난 달의 쿠폰발급 및 사용내역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되도록 개선하였고(‘21년 상반기), 나아가 조회시점(실시간) 기준 쿠폰관련 정보 및 광고상품 이용현황도 추후 제공할 계획(‘22년 상반기)이다.
- 야놀자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파트너센터에 개별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이용현황(‘22년 상반기)과 쿠폰 발급내역(‘22년말)이 표시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쿠폰 사용내역은 旣표시
3 | 의의 ‧ 기대 효과 |
□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는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온플법(정부안)은 2021.1.28. 국회 제출 이후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계류 중임
ㅇ 한편, 온라인플랫폼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상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서명ㆍ교부의무 관련규정> | ||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1 | 숙박앱사업자의 계약관련 개선사항 |
서비스 유형 | 개선前 | 개선後 | |||
야놀자 | 여기어때 | 야놀자 (시행일) | 여기어때* | ||
광고상품 | 쿠폰 발급액/권종/시기 | X | X | O (21.7.1) | O |
광고상품 노출위치 | △** | X | O (21.7.1) | O | |
광고상품간 노출기준 | △ | X | O (21.7.1) | O | |
동일 광고상품 이용자간 노출기준 | △ | X | O (22.2.10) | O | |
객실형상품 | 동일 광고상품 이용자간 노출순서 기준 | X | X | O (22.2.10) | O |
계약서 서명절차 | X | O | O (22.1.3) | - |
* 여기어때는 시스템 등을 최종 보완 후 3월 중 시행예정
** “△” 표시는 각 항목별로 정보의 일부만 표시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참고2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개선내역(화면일부 캡쳐) | |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를 통해 A모텔의 직전월(2022.1월) 총 쿠폰발급내역(금액, 발급개수) 및 그 사용내역(금액, 사용개수, 사용비율)의 확인이 가능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를 통해 A모텔의 개별 영업일에 발급된 쿠폰내역(금액, 권종, 발급개수) 및 그 사용내역(금액, 권종, 사용개수)의 확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