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환영) 도로.환경 최고의 투자처 산업. 물류. 종교.교육 개발 및 투자 동시가능(교환가능)
좋은 빌딩(숙박시설).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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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29일 발표한
"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해제와 완화정책" 발표
아래 법령을 살펴보시면 최고의 투자환경인 부여의 경우
최고의 투자선물이 될 것입니다
♣ 아래 법령정리 참고하시면 돈이 됩니다
★ 2차 기회발전특구지정 발표 ★
●150여개 기업
● 16조4천억원 신규투자 계획"
★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
★ 2024년 11월6일 세종·충남·충북을 포함 전국 6개 시·도 25곳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 부여 토지의 경우 " 2차전지" 관련 기업유치
● 세종시. 새만금배후의 개발호재
● 풍수지리 좋은 납골당. 사찰. 종교부지
탬플스테이. 농원.
물류부지 .야적장. 석산개발 등
최고의 황금알 토지--여유자금 투자는 이런곳에~~
☆ 금강 반대편에서 전경
☆ 사계절을 그림같은 풍경을 담은 최고의 토지
★ 토지 전면부분 . 금강 조망
● 2차선 남향
● 확트힌 조망
●주변 배후 세종행정도시. 새만금의 탁월한 입지
●경사도 15도의 완벽한 투자 및 개발부지
☆ 어려운 경기 중개사님. 일반 법인. 개인 소개 가능
좋은 수수료률을 책정합니다
★ 물건 핵심 정리 ★
★ 최근 한시적으로 가격 네고
매매가 7억 1천만 원 ---> 6억 원까지 대폭 조정 (잔금 빨리 지급 조건)
☆ 손실 없는 여유자금투자로 개인이나 법인 최고의 매물
★ 교 환 가 능
1. 소유주가 거주가능한
원주 무실동 단구동 및 주변 아파트
2. 서울지역 아파트교환
♣ 산림청 제공 본 임야에 대한 산지정보 ♣
1. 100고지 미만 개발가치 좋음
2, 남향의 금강변 품격있는 토지
3. 풍수지리가 매우 좋아 다양한 용도 개발가능
★ 추 천
개인 & 법인의 미래투자
사찰.추모관. 수양관 등 종교용
종중. 학교. 의료. 농원. 물류부지. 공장
☆ 주변일대 농림지역(보전산지)임야 -->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전환
--> 관리지역으로 전환시 기본 5~6배 투자가치 상승
★ 2024년 1월기준 공시가격 191, 215, 360 원
★ 주변일대 금강조망 2 차선 변 토지 시세가보다 훨씬 저렴
♣ 2024 년 4월 본 토지 위편 농림지역 4억 원 거래
♣ 본 토지는 금강변 남향의 2차선 100m 이상 접한 최고의 현황
♣ 풍수지리가 매우 좋음
♣ 산림청자료 경사도 15도
♣ 토지모양이 매우 좋음
● 주변일대 약 10여만평 이상 꾸준한 개발 사업
● 현장 사진-- 도로기준 좌. 우측에서 현황
● 2차선 100m 이상 접. 금강조망 남향
● 토지 모양도 좋고 경사도 15 도 최상품 임야
♣ 임야 뒤편 현황으로 완만한 형태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산과 강
도시가 함께하는
풍수지리가 좋은 고장~~
♣ 현황 내부사진 (도로 및 내부가 매우 좋음)
♣ 종교인. 교수님. 풍수 관련분 답사 시
---> "주변 환경 및 풍수지리가 매우 좋은 터" 라함
● 본 토지인근 (신금강대교건설)--착수시작
“신금강대교, 다양한 기능의 랜드마크로 건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조치원)
★ 부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1. 충남 공주·부여를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
2. 충남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을 전폭적 지원
3. 정부의 2차 전지관련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4. 2024년 11월29일 발표
"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해제와 완화정책" 발표 (개발가치 상승)
♧ 2차선 도로변 좌.우의 현황
● 금빛 찬란한 금강조망
● 부여시내/ 세종시/ 새만금배후 남향의 명품토지
● 풍수지리 좋고. 경사도 완만한 2차선접 개발. 투자용
● 노란원 및 토지주변 일대 꾸준한 개발사업 진행 중
☆ 2024년 11월 29일 발표 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해제와 완화정책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으로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 매우 향상--부여 금강변 임야의 투자 급상승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임야를 보유하거나 투자하실 분은
상기 정부의 발표를 숙지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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