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3.2 자 관외내신으로 일산교육지원청 소속
2026.2.28 2년채우고 관외내신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1. 관외내신 후 바로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다른 휴직들은 관외내신 후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 저희 학교는 2025.12.22 일자로 학기가 종료됩니다.
이 날짜부터 41조연수 ~26.2.28 까지 쓰고, 이어서 바로 26.3.2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12.23 자부터 바로 해외에 거주 계획입니다)
3. 자율연수휴직 신청기간이나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첫댓글 1. 자율연수휴직은 발령 받고 나서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율연수휴직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율연수휴직은 전보하고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2. 학기 종료일 부터 41조연수 ~26.2.28 까지 사용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자율연수휴직 신정은 26.3.1.자로 가능합니다.
3. 자율연수휴직 신청기간이나 내용은 학교 공문이나 교감선생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공문시행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육아휴직하라고 공문발송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인이 최소한 한 달 전에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넘어야 신청 가능하며 교육청 심사후 승인 처리됩니다.
기간 중 해외거주는 휴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될 수 있습니다
.휴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여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국외여행 실시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여야 함.
휴직자의 국외여행 전 반드시 사전 신고․결재 후 실시하여야 하며, 휴직자
의 국외여행 미신고 시 징계 대상임
처리 절차
1) [휴직자]
ㅇ 사전에 교장 및 교감선생님께 구두로 휴직 중 국외여행 실시에 대한 협의
ㅇ 교감선생님께 서면으로 휴직자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2) [학교]
ㅇ 교감선생님은 휴직자의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를 첨부한 휴직자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에 대한 내부 결재
ㅇ 내부 결재 후 휴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복무 관 련 사항 안내, 연수 실시
3) [휴직자]
입국 후 10일 이내에 교감선생님께 관련 서류 제출
ㅇ 출입국사실증명서: 휴직자 본인, 동반자(동반자가 필요한 휴직의 경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