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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관외이동 후 자율연수휴직
알미 추천 0 조회 80 24.11.19 08: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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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9 19:50

    첫댓글 1. 자율연수휴직은 발령 받고 나서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율연수휴직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율연수휴직은 전보하고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2. 학기 종료일 부터 41조연수 ~26.2.28 까지 사용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자율연수휴직 신정은 26.3.1.자로 가능합니다.
    3. 자율연수휴직 신청기간이나 내용은 학교 공문이나 교감선생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공문시행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육아휴직하라고 공문발송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인이 최소한 한 달 전에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24.11.21 23:19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넘어야 신청 가능하며 교육청 심사후 승인 처리됩니다.

    기간 중 해외거주는 휴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될 수 있습니다

    .휴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여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국외여행 실시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여야 함.
    휴직자의 국외여행 전 반드시 사전 신고․결재 후 실시하여야 하며, 휴직자
    의 국외여행 미신고 시 징계 대상임

    처리 절차
    1) [휴직자]
    ㅇ 사전에 교장 및 교감선생님께 구두로 휴직 중 국외여행 실시에 대한 협의
    ㅇ 교감선생님께 서면으로 휴직자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2) [학교]
    ㅇ 교감선생님은 휴직자의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를 첨부한 휴직자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에 대한 내부 결재
    ㅇ 내부 결재 후 휴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복무 관 련 사항 안내, 연수 실시
    3) [휴직자]
    입국 후 10일 이내에 교감선생님께 관련 서류 제출
    ㅇ 출입국사실증명서: 휴직자 본인, 동반자(동반자가 필요한 휴직의 경우)

  • 작성자 24.11.25 22: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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