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더 여쭈어 봅니다.
현재 2026.2.28.까지 육아휴직(쌍둥이 자녀 중 둘째)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2025.2.28.까지만 휴직하고, 2025.3.1.자로 조기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친정과의 합가로 자녀양육 환경 개선) 사유로 교육지원청에 조기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혹,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용 사유가 반드시 사산, 유산, 사망, 다른 아이 출산 경우가 아니면 복직 불가능한 걸까요?
위와 같은 사유로 조기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첫댓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