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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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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소변경
조기철모 추천 0 조회 72 26.06.09 15: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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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2 00:26

    첫댓글 1. 원고가 소변경을 신청한다면 그 근거는 민소법 262조 입니다. // 2. 후자의 경우 소 변경의 근거조문은 행정소송법 21조, 42조 입니다. // 3. 글쎄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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